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접이식 특허 출원 서류 작성 및 작성
특허 출원 서류의 작성과 쓰기에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으며, 신청인은 스스로 작성, 쓰기 또는 특허 대행사에 의뢰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다. 특허 대리인을 강제로 위탁하지는 않지만 특허 출원 서류 작성의 중요성과 승인 절차의 법적 엄격함을 감안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지원자들에게는 제창할 만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특허 출원의 접수
특허국 접수처나 특허국 대리점이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접수조건에 맞는 신청일에 대해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비 지불 방법
신청비 및 기타 비용은 특허국 유료처나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은 전자이체를 사용하고 우체국은 전자송금을 사용하고 있다. 납부자는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특허 비용을 납부할 때 송금서에 정확한 신청번호나 특허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납부자 이름을 줄여야합니다. 수탁자는 은행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송금 부언란에 상술한 지불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우편 주소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는 향후 수속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비용은 특허청에 보내서는 안 된다.
신청비 납부 시기
특허 출원 서류를 직접 제출한 사람은 접수통지서와 신청비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비는 접수통지서와 신청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는 해당 신청번호로 납부해야 하지만 신청비 납부일은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허 승인 절차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의 승인 절차에는 수락, 예비 심사, 발표, 실제 심사 및 승인 5 단계가 포함됩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승인 시 실질적 발표와 심사를 하지 않고 접수, 예비 심사 및 승인 3 단계만 거치게 된다.
특허 출원 서류 사전 수정 및 수정
특허 출원 서류의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 서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을 거절하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심사관의 수준, 경험, 법률에 대한 오해로 인해 단독으로 비준해야 하는 특허 신청이 승인되는 것을 방지하는 오류 수정 절차로 특허 신청자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재심 과정
1,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따라 특허 신청자가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발명, 실용형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실질심사 후 발명 특허 신청을 기각해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는 경우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통지서에 회답할 때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정된 특허 출원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3.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요청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 원심사 부서에 넘겨 심사를 해야 한다. 재심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원래 심사 부서가 원래 결정을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한 후 재심 요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만기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검토 요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 및 시행 규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결정을 내리고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원래 기각 결정이 특허법과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특허 출원 서류가 원래 기각 결정으로 지적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기각 결정은 철회해야 하며, 원래 심사부에서 계속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청자는 재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심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재심 절차가 종료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