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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남용의 여러 징후
첫째, 지적 재산권 남용에 대한 사전 설정 장벽

지적재산권 실천에서 권리자는 종종 불합격한 지식기술을 자신의 지적재산권으로 삼거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기술을 산업이나 업계 표준으로 올려 지식기술을 독점하거나 기술 표준을 확립하여 경쟁을 밀어내고 독점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관련 기술 분야나 관련 업계 시장에서 장벽을 사전 설정하는 것과 같아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사전 설정 장애로 분류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단점이 포함됩니다.

1. 지적 재산권 신청권 남용

지적재산권 신청권 남용은 분명히 지적재산권 부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공지식기술이나 지식설계에 대한 권리 신청을 하는 것으로, 특정 지식과 기술 성과를 독점하거나 다른 경쟁자를 따돌리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식명언) 독점권 남용은 많은 지식과 기술 분야에 존재한다. 그것은 공공 분야에 속하는 알려진 지식이나 기술 설계를 자신의 독점권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며 지적 재산권 제도의 기본 원칙과 입법 취지를 위반하여 지식의 전파와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지적재산권 남용 탓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행위의 전형적인 예는 쓰레기 특허 출원이다. 곧 공공분야나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내용을 특허 출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특허 제도의 설계 목적을 위반하고, 특허 출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특허 출원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2. 특허 기술 표준의 남용

특허 기술 기준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제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일정한 의무적 지도 역할을 하는 산업 특허 기술 사항이다. 그 본질은 특허가 업종이나 업계 표준 분야의 확장이며, 특허 기술 보호를 바탕으로 업계 표준으로 확립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기술이 업계 표준으로 상승하면 특허 기술 소유자는 엄청난 시장 경쟁 우위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외무역기업은 국제경제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의 특허 기술 표준에 자주 남용을 당했다. 특허 기술 표준의 강제 기능으로 다국적 기업은 중국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제 산업 추세로서 특허 기술 표준의 형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특허 기술 권리자는 자신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부당하게 홍보하고 응용한다. 본질적으로 특허 기술 표준 남용의 본질은 특허권의 남용이며, 권리자가 합법적인 특허 독점 지위를 남용하여 산업 시장의 불법 독점 지위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특허 기술 표준의 설정이 특허 남용을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지, 관련 업계에 불합리한 배척 경쟁을 형성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기술연맹 남용의 실천에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이나 기업그룹은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기술연맹을 설립하여 상호 또는 특정 주체 간의 기술허가를 실현하여 기술연맹 이외의 다른 경쟁자를 따돌린다. 이런 행위를 기술 연맹의 남용이라고 한다. 기술 동맹의 전형적인 관행은 "특허 풀" 행동입니다. 기술 제휴의 기업은 특허 기술을' 특허 풀' 에 총결하여 우선 순위와 우선 사용을 실현하는 반면, 기술 제휴 이외의 기업은' 특허 풀' 의 기술을 사용하려면 높은 특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불합리한 업계 독점을 형성했다.

둘째, 시장 경쟁에서의 남용

지식과 기술의 양도와 교류에서 권리자는 종종 지적재산권 허가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하여 시장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장 경쟁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분류된다.

1. 허가 거부는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통제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사회나 타인에게 사용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경영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시장 경쟁 원칙과 지적 재산권 제도 자체가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 발전과 신기술 응용을 촉진하는 취지와 목적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권리 속성의 경우, 권리자는 자신이 법에 따라 누리는 지적 재산권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 사용 허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제도가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응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허가 거부 자체가 반드시' 시장 지배력 남용'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지적재산권 허가 반독점 가이드" 에 따르면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이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시장 지배력은 반독점법 자체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시장 지배력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허가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EU 경쟁법도 허가 거부가 반드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독점권으로 형성된 시장 독점지위로 경쟁을 밀어내고 독점을 추구해야 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 거부가 반드시 지적 재산권 남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병행 판매 행위는 시장을 지배하는 제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가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번들로 판매하는 판매 행위를 말한다. 구매자가 이러한 제품 중 하나를 구매하려면 다른 번들도 구입해야 합니다. 병행 판매 행위의 위험은 주로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구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다. 한편 관련 번들 시장의 경쟁은 부당하게 배제돼 판매자가 부당하게 독점 우위를 관련 번들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경쟁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남용은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의 지배와 관련이 있다. 이 글은 공동 판매 행위가' 지적재산권 남용' 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자가 높은 이윤이나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 시장 지배권을 이용해 관련 시장을 동매하고 따돌리는 다른 경쟁자들은 사실상 관련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시장 경쟁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특허 라이센스 가격 남용

특허 라이센스 가격 남용에는 주로 특허 라이센스 행위의 가격 초과 행위, 차별적 가격 행위, 가격 추적 행위 및 가격 연기 행위가 포함됩니다.

(1) 가격 행태를 추적합니다

특허 라이센스 추적 가격 행태는 특허권자가 전체 생산 판매 상황에 따라 정식 사용자에게 관련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격 추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용이다. 특허 허가의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추적 가격 없이는 특허 허가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 특허비의 통일계산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특허 라이센스 가격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차별적 가격 결정

특허 허가 차별적 가격 책정은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식 사용자에게 특허 허가 비용을 부과하여 차액 행위를 지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적재산권의 사유성은 특허권이 특허권자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허가 가격을 책정할 때 스스로 가격 기준과 가격 책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차별적인 특허 라이센스 가격 책정 행위가 시장 거래를 해치고 경쟁을 밀어내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행위가 허가 제한, 경쟁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특허 라이센스 가격 남용으로 판정된다. 차별적인 가격을 가진 지적 재산권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시장에서 해당 지적 재산권 제품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경우에만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과도한 가격 책정 행위

특허 라이센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은 특허권자가 고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특정 특허에 대한 배타적 통제로 라이센스 가격을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적재산권 가격 자체는 정상 경쟁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특허 개발과 응용의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안하여 시장은 특허권자가 특허 개발의 한계 비용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지 않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특허 라이센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정식 사용자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면 특허 기술의 보급 및 응용에 영향을 미치고 특허 제도의 설계 취지에 위배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지나치게 많은 허가료를 부과한다 해도 특허가격이 너무 높은 남용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그러나 법원이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를 검토한 결과, 허가 가격이 확실히' 과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다면 남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허 허가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특허권자의 시장 지배와 관련된 경우 전형적인 특허 남용이다.

(4) 가격 연기 행위 가격 연기 행위는 특허권자가 특정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식 사용자가 허가를 실시할 때 여전히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는 행위다. 특허권에는 일정한 보호 기한이 있고, 그에 따라 특허 허가비 조항도 기한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특허 허가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행위는 정식 당사자가 공개한 기술을 위해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고, 특허 법규를 위반하면 특허 남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패키지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 특허가 만료되면 패키지 라이센스 비용을 그에 따라 낮춰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허 허가에 비해 영업 비밀 허가 규정이 다르다. 영업 비밀의 소유자는 영업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허가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과 특허가 공존하는 혼합허가 상황에 대비해 특허 만료 후 권리자가 허가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4. 라이센스의 불합리한 제한

(1) 라이센스 계약의 수직 제한 사항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는 서로 경쟁 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즉,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수직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쌍방이 세로로 상호 보완할 때 경쟁 제한 행위는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적 장점을 이용하여 정식 사용자가 불합리한 제한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수직 제한은 국가 및 지역 경쟁법의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반독점법 규정이 가장 전형적이다.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수직 제한 경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행 판매 조건 (2) 환매 조건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바인딩 라이센스 조건; (4) 경쟁을 제한하는 사용료 조항; (5)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 등. 이 같은 행위는 미국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는 것 외에도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항변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의 수직 제한은 실제로 라이센스의 첨부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최종 결과는 양 당사자가 불합리한 제한 하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적 재산권 남용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합니다.

(2) 사용권 계약의 수평 제한

수평제한경쟁은 두 개 이상의 실제 경쟁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줄이고 독점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수평 제한 경쟁은 (1) 고정 가격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 (즉, 고정 사용료)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생산을 제한하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 (3) 양 당사자 간의 시장 부문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유럽연합의 2004 년' 기술양도협정' 의 집단면제 규정도 경쟁 쌍방 간에 체결된 특허 계약 (예: 고정 허가 가격, 특허 제품 생산량 제한, 제품 시장 구분 등) 이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실제 경쟁이 있는 몇 명의 특허권자 사이에 비슷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 관련 제품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배제할 수 있어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귀결해야 한다.

(3) 불합리한 동반 의무

지적 재산권 허가 계약의 불합리한 동반 의무는 주로 특허 독점 기간의 불합리한 연장과 특허 불의문 조항을 가리킨다.

특허 독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영국 특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라이센스 계약에서 정식 사용자가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지적 재산권을 계속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의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지적재산권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지적재산권이 공공분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며, 분명히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다.

많은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의없는 조항은 특허 보유자가 특정 특허 기술의 유효성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해서는 안 되며, 특허 라이센스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정식 사용자 또는 양수인을 불공정한 지위에 처하게 한다. 무효이거나 연체된 이른바 특허 기술에 직면해서도 고액의 로열티 또는 양도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특허 제공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는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법률은 특허권자가 특허 사용료 또는 양도비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신기술 개발의 경제적 이익을 보완하는데, 이 조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특허 관행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조항이 특허 남용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5. 독점적 리베이트 독점성 리베이트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한 조항으로, 계약 등을 통해 정식 사용자가 특허 기술에 대한 개선이나 혁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허권자나 그 지정 대상에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제한은 부당하게 특허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자의 재혁신에 대한 적극성을 크게 약화시켜 기술 혁신과 지식 혁신에 불리하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미 그것을 지적재산권 남용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경쟁법은 이를' 블랙리스트' 에 올려' 배제성 제한 조항' 으로 분류했다.

모든 지적 재산권이 지적 재산권 남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정 한도 내의 피드백은 때때로 유익하다. 개선 또는 혁신적인 기술을 관련 기술 사용자에게 직접 이전하여 신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촉진하고 확대하고 첨단 기술의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 리베이트는 독점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색채를 가지고 있어 특정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범위로 꼽힌다. 요약하면, 리베이트 조항이 지적 재산권 남용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특허가 시장 지배권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리베이트 조항이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산업 독점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6. 배타적 거래는 미국' 반독점 가이드' 의 지적재산권 허가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배타적 거래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에서 정식 사용자가 라이센스 양도 기술과 경쟁하는 기타 기술을 허가, 판매, 전파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는 정식 사용자가 라이센스 양도 기술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남용을 구성합니다. 배타적 거래의 형성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이 규정이 허가된 특허 기술의 구현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이 이 특허 기술과 경쟁관계가 있는 다른 기술의 시행과 개선을 방해하는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라이센스 계약에는 배타적 거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사용권자는 하나 이상의 배타적 라이센스에 동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라이센스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식 사용자만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거나 정식 사용자가 해당 기술과 경쟁하는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몇 정식 사용자가 정식 사용자와 수직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독점 허가로 인해 반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전형적인 사례는 모든 시장 세력을 점유하는 당사자 간에 교차 허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베이트 조항을 채택하여 지적 재산권을 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