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보상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21 조: "특허허가비 없이 참고할 수 있거나 특허허가비가 눈에 띄게 불합리하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자 침해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민폐 5 천 원 이상 30 만원 이하이며, 최대 인민폐 5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0 조 제 3 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경영 이익에 따라 계산된다.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 이윤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침해자가 침해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판매 이윤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이다. 판매 이윤이 영업이익보다 커서 침해자 계산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침해 당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허분쟁 사건의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0 조 제 2 항: "권리인이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얻은 특허 제품의 총 판매량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총 판매 수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의 곱을 곱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
이 규정은 특허권자의 증명 난이도를 크게 낮췄고, 침해자의 판매 수량만 확정하면 되고, 침해자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아 손실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했다.
4, 특허 허가비의 배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1 조: "피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특허허가비 참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범주에 따라 특허허가비의 1 3 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특허허가비의 액수.
마지막으로, 처음 세 가지 계산 방법은 특허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유리하며, 처음 세 가지 계산 방법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을 때만 네 번째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허 침해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자에 속한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금액과 함께 합리적으로 지급된다. 또 침해자에게 배상을 중지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