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관할권
제 1 조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은 논란의 대상이 큰 사건, 사건이 복잡한 사건 또는 당사자 수가 많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한다.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 4 조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제 5 조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개인 합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등록이 없으면 몇 명의 피고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6 조 피고의 호적취소는 민사소송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7 조 당사자는 정기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8 조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9 조 부양비, 양육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하는 피고인 몇 명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을 거부하는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쌍방은 모두 군인이나 군대의 민사 사건으로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결혼지 국가법원 이혼 소송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 국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외국에서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이혼 소송이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8 조 계약은 이행지를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통화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다른 대상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9 조 재산임대계약과 융자임대계약은 임대물의 사용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의 민사 분쟁을 만날 수 있다. 이때 민사소송의 절차와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