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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법률 분석: 발명 특허는 쉽지 않다. 발명가의 노력이 관련되어 있지만, 이익으로 침해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발명가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허 권리 보호 절차: 1. 특허 관리국에 조정 처리를 신청하다: 아니요, 당사자는 행정조정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관리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복한 쪽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두 차례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간 집행이 어렵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침해 혐의자의 기술과 자신의 특허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되었는지 확인한다. 침해권의 범위나 정도를 조사하고 기소장 및 관련 증거를 준비한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입건하다. 개정 후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린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소송 시효는 2 년으로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61 조 강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은 독점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제 62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제 63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