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이 반포된 후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1992 년 9 월, 중국 정부가 중미 달성한 지적재산권 양해각서에서 한 약속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처음으로 특허법을 수정했다. 2000 년 8 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특허법이 두 번째 개정되었다.
2005 년 4 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 준비를 시작했다. 2008 년 6 월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은 국무원 2008 년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되었다. 65438 년 2 월 27 일 우리나라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 (이하 2008 년 특허법). 수정된 특허법은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앞의 두 가지 수정과 비교했을 때 특허법의 이번 수정은 주로 국가 자체의 발전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특허법 강화가 우리나라의 자주혁신을 촉진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에는 많은 내용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 전반적인 스타일은 우리나라 특허법제 업무 경험을 총결하는 데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체의 발전 요구에 따라 국내외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충분히 보호하고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특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더 잘 기능하고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구체적인 수정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수정은 공익을 지키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허법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자주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여론은 일반적으로 혁신 능력 향상을 장려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특허법 개정의 주요 선율로 특허법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의 주요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