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적재산권 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지적 재산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고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발명 특허, 실용신형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민사사건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 (b)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식물 신종 판결에 대한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의 불복에 불복한 경우,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1 심 행정사건 판결 및 판결에 불복한 경우 (3) 고등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의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식물 신종 (4)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언급 된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민사 행정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 (5)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언급 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판결, 판결, 조정서 적용 재심, 항소
제 3 조는 본 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적재산권 법원에 종이와 전자서류를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