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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는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1) 특허권의 종류와 법적 지위의 확인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다.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의 허가는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허의' 안정성' 은 발명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양도측은 양도된 특허권의 종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양도의 잠재적 위험을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발행한 검색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양도측은 특허 양도의 법적 상태를 검색하여 특허 양도가 유효한 특허인지 확인하고 특허권의 나머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b) 특허권자와 양수인의 신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양수인에게 특허권의 양도자가 이 특허의 합법적인 소유자인지, 특허권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 특허가 직무발명인지, 특허권의 양도자가 국유기업인지 주의해야 한다. 국유기업이라면 중국 기업 국유자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권에 관련된 일부 기술은 국익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기술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말하는' 법률 행정 법규' 는 주로 대외무역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를 가리킨다. (3) 공식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특허권은 실제로 일종의 재산권이지만 특허권 객체로서의 발명은 무형이며 유형재산처럼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의 귀속은 국가 지적재산권국 등록지가 우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 양도 당사자가 서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제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특허가 무효가 된 후 처분방식을 명확히 하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 47 조는 무효한 특허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이미 이행한 특허 양도계약은 소급력이 없고 특허 양도비는 반환되지 않지만, 분명히 공정원칙을 위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