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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아시안 게임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
제 1 조는 제 16 회 아시아경기대회 (이하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아시안게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관리, 보호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아시안게임 지적 재산권은 아시아 올림픽 협의회 (이하 아시아 올림픽 협의회) 와 제 16 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이하 광저우 아시아 그룹 위원회) 가 누리는 상표, 특별 로고, 특허, 영업 비밀, 작품 및 기타 창조적 성과 등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독점권을 가리킨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상표, 특별 로고, 특허, 영업 비밀, 작품 및 기타 창조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오이사회의 이름, 휘장, 회기, 회가, 격언

(2) 16 아시안게임 유치 조직의 이름, 유치 로고, 유치 슬로건 등 로고

(3)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이름, 회휘, 도메인 이름 등의 표시

(4) 제 16 회 아시안게임 이름, 회휘, 마스코트, 구호, 회가, 회기, 불, 메달, 기념 배지, 기념품

(5) 광저우 아조위가 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예술 공연, 비디오 홍보, 개폐회식 크리에이티브 기획,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형식의 작품과 홍보 자료.

(6)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기타 지적재산권 객체.

상술한 각 항목의 명칭은 전체 이름, 약칭, 번역명, 약칭을 포함한다. 제 5 조 본 규정에서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야오이사회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자는 아시아올림픽 이사회나 광저우 아시아조위원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가한 정식 회원입니다. 제 6 조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시아 올림픽 운동의 존엄성, 독점권 불가침, 법보호 및 합법적인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아시아 올림픽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본 규정 제 4 조 제 (1) 항 중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반드시 아오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본 규정 제 4 조 (2), (3), (4), (5)

본 규정 제 4 조 (6) 항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반드시 아시아올림픽이사회나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제 8 조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상표 등록 신청;

(2) 특별 로고 등록 신청

(c) 특허 출원;

(4) 저작권 등록

(5) 영업 비밀에 대한 기밀 조치를 취한다.

(6) 지적 재산권 세관 기록을 신청한다.

(7) 도메인 이름 등록;

(8) 경기장 건설, 장비 조달 등의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책임 조항을 약속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보호 조치.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오이사회와 광저우 아조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모금, 후원, 광고 및 홍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아시안 게임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허가 없이 생산, 경영, 광고, 홍보, 공연, 전시 등의 활동에서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특별 로고, 작품 및 기타 창작 성과를 사용한다.

(2)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고와 특수마크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한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고와 특수로고를 판매한다.

(3) 아시안 게임의 지적 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특별 로고, 작품 및 기타 창작 성과를 위장하여 사용한다.

(4) 허가 없이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상가의 이름 또는 사이트, 도메인 이름, 건물, 구조물, 장소 이름에 아시안게임과 같거나 비슷한 지적 재산권을 가진 상표, 특별 로고, 작품 및 기타 창조적 성과를 사용한다.

(5)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아시안게임 특허를 무단으로 시행한 것이다.

(6) 허가없이 제품, 제품 포장,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특허 표시 또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7)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침해를 위한 장소,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제공한다.

(8)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11 조 광고의 디자인, 제작, 대리 및 발표는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며, 광고주는 반드시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제공해야 하며,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법에 따라 권리를 검사하여 효과적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