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규정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공고일까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권이 발효된 후에야 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 42 조의 특허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신청일과 공고일 사이의 이른바' 보호 기간' 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호 기간 동안의 침해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보호는 무엇인가?
특허법' 제 42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이 20 년이고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보호 기간은 허가 공고 이후에만 시작되므로 (발명 특허는 공포일로부터 허가 공고일까지 잠시 보호됨), 신청일과 허가 공고일 사이의 기간은 특허권의 유효 기간이 아니며, 실제 보호 기간은 20 년도 채 되지 않으며, 10 년 미만이다. 신청일로부터 시한을 계산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모두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입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과 유사한 국가의 입법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특허 기한은 20 년, 10 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승인 공고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기간은 20 년, 10 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입법이 국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 기업이 아직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다방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국가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