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다음의 침해 소송은 아래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a) 신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은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이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는 다르다는 증명 책임을 진다.
(2)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방치, 현물붕괴, 탈락 또는 피해를 초래한 침해 소송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소송은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제 3 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책임을 진다.
(6) 결함 제품으로 인한 침해 소송은 법률에 규정된 면책에 대해 제품 생산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7) * * * 같은 위험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초래한 침해소송에서 위험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은 침해 소송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5 조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유효한 쪽을 주장하며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계약 관계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관계 변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노동 쟁의 경우, 고용주가 사퇴,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본 규정과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평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허가받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9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a)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유효한 공증 서류로 입증된 사실.
전항 (1), (3), (4), (5), (6) 항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10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가 주재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