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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형식 심사 제도
1- 실질심사제도는 일반적으로 즉시심사제도와 지연심사제도로 나뉜다. 2- 즉심제, 일회심사제라고도 합니다.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가 이루어진 후 특허청은 신청자가 특허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심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즉시 검토했다. 즉시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소송분쟁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인 기간이 길어 방대한 특허 심사 기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모두 이런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심사 연기 제도, 일명 조기 공개 요청 심사 제도.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실질심사를 요청하는 법정기한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략 2 ~ 7 년이다. 일본 서독 네덜란드 등은 7 년, 호주 등은 5 년, 브라질은 2 년, 중국은 3 년이다. 4- 실제로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출원의 형태와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는지, 형식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명백한 실질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특허를 수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출원 형식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설명서가 발명이 창조한 기술 내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는지, 권리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매뉴얼의 지원이 있는지,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청서류 수정이 원설명서를 초과하는지 여부, 권리요구서 기재의 범위 등 실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하면 특허권이 부여된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사전발표와 연기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발명특허 신청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발표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5- 법은 특허법 제 34 조에 근거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공포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G//28/cotet_. Html 파일의 접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