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돈세탁법에 의거하다
제 16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규정된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 현금 교환, 어음 지급 등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증 등록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수혜자는 고객이 아니며, 금융기관은 수혜자의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도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분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익명 계정이나 가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금융 기관은 이전에 입수한 고객 신분 정보의 신뢰성, 유효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금융기관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금융기관에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금융 기관이 제 3 자를 통해 고객 신분을 식별하는 경우 제 3 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식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3 자가 본 법에 규정된 고객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금융 기관은 고객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8 조 금융기관은 고객 신분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공안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련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9 조 금융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비즈니스 관계 기간 동안 고객 ID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 ID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객 ID 데이터 및 고객 거래 정보는 비즈니스 관계 및 거래가 끝난 후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고객 신분 정보 및 고객 거래 정보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제 20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 또는 규정 기한 내에 누적 거래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1 조 금융기관이 고객 신분 식별 시스템, 고객 신분 자료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금융기관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확장 데이터
돈세탁 방지법
제 23 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조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할 때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증명서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조사통지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조사를 거쳐 돈세탁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즉시 관할권이 있는 정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은 관련 계좌 자금을 해외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전액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된 자금을 계속 동결할지 여부를 제때에 결정해야 한다. 정찰기관은 계속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속 동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통지해야 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즉시 금융기관에 동결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임시 동결은 48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한 후 48 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계속 동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돈세탁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