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제1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는 타인의 저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31조는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미등록 저명상표"라고 할 수 있지만 상표법 제31조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사업자는 시장거래에 있어서 자발성, 평등성, 공정성, 신의성실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윤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거래를 하여 경쟁업체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명제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 포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진 제품, 장식, 다른 사람의 잘 알려진 제품과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가 잘 알려진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민법총칙 제5조에서는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권, 초상권, 회사명권, 평판권에 대한 조항은 미등록 상표에 대한 일부 보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에 대해 '종류간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즉 '동일' 또는 '유사' 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중국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미등록 상표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가 상품명이나 상품 장식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법을 활용하여 고유명칭 및 포장의 위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호를 얻기 위해 잘 알려진 제품, 장식 규정. 따라서 보호됩니다.
또한 상표법 제14조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지도 (2) ) 상표의 사용 기간 (3) 상표 홍보 활동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저명상표로서 보호받는 상표의 기록 유명한 상표. 저명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개별 사례에는 종종 특별하고 개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명 상표를 결정할 때 상표법 제14조에 나열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업계 특성, 관련 공개 범위 및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잘 알려진 결정이 일부 요소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저명상표로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정황에 따라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