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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되지 않은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됩니까?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제1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는 타인의 저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31조는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미등록 저명상표"라고 할 수 있지만 상표법 제31조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사업자는 시장거래에 있어서 자발성, 평등성, 공정성, 신의성실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윤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거래를 하여 경쟁업체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명제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 포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진 제품, 장식, 다른 사람의 잘 알려진 제품과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가 잘 알려진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민법총칙 제5조에서는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권, 초상권, 회사명권, 평판권에 대한 조항은 미등록 상표에 대한 일부 보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에 대해 '종류간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즉 '동일' 또는 '유사' 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중국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미등록 상표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가 상품명이나 상품 장식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법을 활용하여 고유명칭 및 포장의 위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호를 얻기 위해 잘 알려진 제품, 장식 규정. 따라서 보호됩니다.

또한 상표법 제14조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지도 (2) ) 상표의 사용 기간 (3) 상표 홍보 활동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저명상표로서 보호받는 상표의 기록 유명한 상표. 저명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개별 사례에는 종종 특별하고 개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명 상표를 결정할 때 상표법 제14조에 나열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업계 특성, 관련 공개 범위 및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잘 알려진 결정이 일부 요소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저명상표로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정황에 따라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