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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제 1 장 총칙. 특허법 관련 규정

제 63 조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사람은 본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둘째, 형법의 관련 규정

제 127 조 공상기업은 상표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사람은 직접책임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셋. 특허법 관련 조항

제 60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특허 관리기관에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특허 관리기관은 취급할 때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

형사 책임에 관한 규정

제 4 조 국가는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체제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5 조 국가는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을 촉진하며,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제 6 조 국가는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여 전체 시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과학기술진보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7 조 국무원은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보장한다.

과학 기술 발전 계획과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중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 과학기술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학 의사 결정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과학기술 행정부는 전국 과학기술 사업의 거시관리와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관련 과학기술 진보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을 도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적극 발전시켜 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사회단체, 과학기술자들이 외국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도록 독려했다. 제 2 장 과학기술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 제 10 조 국가는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소재, 신공예를 개발하며 합리화 건의, 기술개선, 기술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제품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국가는 경제 건설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조직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생산 분야에서의 보급 응용을 가속화한다. 제 12 조 국가는 기술 시장을 건립하고 발전시켜 과학기술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한다. 기술 거래 활동은 자발적, 평등, 상호 이익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지하여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증가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제 14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농촌 경제를 진흥시키고,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며, 고산물, 질, 고효율 현대 농업을 발전시킨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시범홍보기관이 시험기지와 생산자료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의 새로운 품종, 신기술의 연구, 개발, 실험 및 보급을 진행하다.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 보급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유상 서비스나 무상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대중과학 기술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재배, 임업, 축산, 어업 등의 산업에 산전, 생산 중, 산후의 사회화 종합 과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지하여 공업, 교통, 우편 통신, 지질 탐사, 건축 설치, 상업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높인다. 제 18 조 국가는 기업이 기술 개발 기관을 설립하고 보완하도록 장려하고, 기업과 연구개발기구, 고교가 연합하고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연구개발, 중간실험, 공업성 실험의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9 조 기업은 국제 및 국내 시장의 필요에 따라 기술 개조 및 장비 갱신을 수행하고, 과학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흡수 및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 개조를 진행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컨설팅 논증을 통해 국가의 산업과 기술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신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20 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지하여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현대화를 추진하며, 국방실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