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b) 상표권: 단위의 등록 상표, 서비스 상표
(3) 저작권: 주로 엔지니어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도면 및 설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사진, 비디오 등 그래픽, 문자 등 창작 작품, 도서 자료, 교재, 대형 앨범 등 편집 작품을 포함한다.
(4) 영업 비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본 부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단위를 통해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주로 과학 연구, 설계, 생산, 관리 및 시장을 포함하는 비특허 기술을 포함합니다. 재무 및 기타 기술 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 제 4 조 본 단위 임무 또는 주로 본 단위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나 기술 성과 (단계적 성과 포함) 를 이용하여 직무 발명을 위한 창조나 기술 성과: 본 단위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본 부서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작업. 재료 등 창작 조건, 기관이 담당하는 편집 작업은 모두 직무작품이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발명 창조나 기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자가 본직 또는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서 한 발명 창조나 기술 성과.
2. 퇴직, 퇴직, 또는 원래 직장을 전출한 직원은 원래 직장을 떠난 지 1 년 이내에 자신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일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나 기술 성과를 냈다. 고용주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금, 장비, 재료, 장소 및 공개되지 않은 기술 정보 및 자료를 가리킨다. 제 2 장 소유권 제 5 조 국가 또는 부처가 투자 (또는 자금 지원) 하는 각종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건설재국은 국가를 대표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의 재산권을 관리하며, 프로젝트 완료 단위는 보유와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제 6 조 국가계획에 따르면 국가건설재국은 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발명창조특허를 지정된 단위로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시행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 보유 기관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7 조 직무발명 창조 또는 직무기술 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권, 소유권, 사용권 및 양도권은 기관에 속하며, 완성자는 관련 기술문서에 서명할 권리와 법에 따라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직무 발명 창조 또는 비직무 기술 성과, 성과 소유권 완료. 제 8 조. 작가는 그의 작품으로 명예권, 보상,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저작권의 기타 권리 (예: 작품 발표권, 사용권 등). ) 단위가 향유한다. 제 9 조 단위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때, 여전히 보호 기간 내에 있는 특허권, 비특허 기술 소유권 및 작품 저작권은 법에 따라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이 향유한다. 그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은 법인 단위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 10 조 본 단위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형성되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본 단위에 속한다. 이 정보에는 프로세스 매개변수, 실험 데이터, 조사 데이터, 기술 노하우, 설계 방안, 입찰 서류, 사용자 정보, 비즈니스 채널 등의 기술 및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수취인과 별도로 합의한 것 외에, 기관은 해외 강학, 심학, 훈련을 위임한 인원이 외국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나 기타 지적 노동 성과를 단위 소유로 위임했다. 제 12 조 수취 단위나 학교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받은 훈련, 연수, 퇴직, 재취업, 차용, 아르바이트 인원이 학습이나 근무 중 완성한 발명 창조나 기술 성과를 수취 단위나 학교 소유로 귀속하고, 완성자는 서명하고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 조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개발을 통해 완성한 발명이나 기술 성과를 창조할 수 있는 권리는 협력 각측이 향유한다.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나 기술 성과의 귀속은 연구 개발자와 위탁자가 계약서에 합의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와 책임 제 14 조 국가건축재국 과학기술부는 국 소속 단위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여 직속 단위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2)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지식의 홍보 학습과 경험 교류를 조직한다.
(3) 법에 따라 산하 기관의 특허 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한다.
(4) 국기관 산하 기관이나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하여 국기관 산하 기관 간 또는 국기관 시스템 밖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5) 각종 국가 계획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책임진다. 제 15 조 각 부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력과 귀구 관리 부서를 명확히 관할해야 하며, 그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조직하고, 해당 단위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위한 규칙 또는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기관의 특허 또는 감정 신청, 상표 등록 및 성과 등록을 담당한다.
(3) 본 단위의 영업 비밀을 확정하고, 명확하게 파악된 영업 비밀의 내용, 범위 및 보호 조치를 확정한다.
(4)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계약의 서명 또는 검토에 참여한다.
(5) 단위 법정 대리인의 의뢰를 받고, 대표 단위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처리와 소송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