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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 구매권 설립 조건
선용권이란 특허법 제 69 조 1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성 요소:

1. 특허 출원일 (우선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만들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래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하십시오.

기소된 침해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 기술을 얻었다.

입법 의도와 이유:

1, 특허 기술을 먼저 보호합니다.

2. 공정 경쟁을 보장합니다.

이해 어려움:

1. 신청일 이전의 모든 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출원의 참신함이 직접적으로 파괴됩니다.

2. 이 단락에 언급 된 "특허 출원일" 에는 "우선 순위 일" 이 포함됩니다.

3. "원래 범위" 는 일반적으로 논란이 발생했을 때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신청일 이전의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4. 선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특허 기술 내용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특허권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다른 독립 발명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관련 사법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15 조 침해자가 불법으로 획득한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으로 우선구매권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69 조 (2) 항에 규정된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a) 발명 창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술 도면 또는 공정 문서가 완료되었습니다.

(2) 발명 창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주요 설비나 원자재를 제조하거나 구매했다.

특허법 제 69 조 (2) 항에 규정된 원래 범위에는 특허 출원일 이전의 기존 생산 규모와 기존 생산 설비를 이용하거나 기존 생산 준비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포함한다.

특허 출원일 이후, 이전 권리자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설계를 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했다. 기소된 침해자는 시행이 원래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그 기술이나 디자인이 원래 기업과 함께 양도되거나 계승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