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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출원

1.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사진 또는 사진에 표시된 제품의 디자인에 따른다.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사진 또는 사진으로 표현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간략한 설명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디자인 제품의 명칭. 2. 디자인 제품의 목적은 제품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디자인의 포인트 디자인 포인트는 기존 디자인과 다른 제품의 형태, 패턴, 조합 또는 컬러와 형태, 패턴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또는 위치 디자인 요점에 대한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4. 디자인의 요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또는 사진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그림 또는 사진은 특허공보에 게재됩니다. 또한, 간략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색상 보호를 요청하거나 견해를 생략하는 상황. 디자인 특허 출원이 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디자인 특허 출원이 견해를 생략하는 경우. ,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대칭성이나 유사성으로 인한 생략 등 구체적인 견해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특정 견해만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장비가 부족한 경우. 2. 동일한 제품에 대해 다수의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꽃무늬원단, 벽지 등 평면제품의 경우 평면제품의 단위패턴이 2면에서 연속되거나 4면에서 일정한 경계 없이 연속되는 상황을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4. 가는 품목의 경우에는 가는 품목의 수를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길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제품의 디자인이 투명한 재질이거나 특수한 시각효과를 가지는 신소재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간략한 설명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체 제품 세트의 경우 필요한 경우 각 키트에 해당하는 제품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간략한 설명에는 상업적 홍보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의 성능 및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