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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국 행정복의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위법이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지식재산권국 (이하 국가지식재산권국) 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규칙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복의신청을 접수하고, 복의안을 심리하고, 복의결정을 내리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국가지식재산권국 법제처 (이하 법제처) 는 행정복심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행정 재심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관련 부서와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여 관련 서류와 자료를 열람한다.

(3) 특정 행정 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검토한다.

(4) 재검토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제작 및 발송

(5) 행정복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응소 사항을 처리하다. 제 4 조 조정은 국가 지적재산권국 행정복의사건의 심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장 재심의 적용 범위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특허 출원인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확정에 대해 논란이 있다.

(3) 특허 출원인은 요구되지 않은 우선권에 불복한다.

(4)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기밀 특허 출원에 불복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

(5)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철회에 불복한다.

(6) 특허 출원인이 불복하는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특허권자는 특허권 종료에 만족하지 않는다.

(8)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관련 기한의 지연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하여 회복하지 못했다.

(9) 특허권자는 강제 허가 결정에 불복한다.

(10) 강제 허가 요청자는 강제 허가 해지 결정에 불복한다.

(11) 국제 출원 신청자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대한 국제 특허 출원 불복을 종료한다.

(12) 국제 출원 신청자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15 조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했다.

(13)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 신청자가 레이아웃 디자인 신청에 불복한 경우

(14)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 신청자가 레이아웃 디자인 신청에 불복한 경우

(15)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 신청자 또는 레이아웃 디자인 권리자는 해당 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하여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6) 레이아웃 디자인 권리자는 비자발적 허가 결정에 불복한다.

(17) 레이아웃 디자인 권리자 또는 피권자가 레이아웃 디자인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벌에 불복한 것으로 기소됐다.

(18) 특허 기관은 그 기관의 처벌을 철회하는 것에 불복한다.

(19) 특허 대리인은 특허 대리인 자격증 취소에 대한 처벌에 불복한다.

(20)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한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다.

(2) 특허 출원인은 검토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

(3) 특허권자 및 무효 선언 요청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의 무효 선언 요청 결정에 불복한 경우

(4) 특허권자 또는 강제 허가를 시행하는 정식 사용자가 강제 허가 비용을 집행하는 판결에 불복한다.

(5) 국제신청신청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제신청의 접수단위, 국제검색단위, 국제예비심사단위로 내린 결정에 불복했다.

(6)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 신청자는 등록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했다.

(7)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 신청자는 검토 결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8) 레이아웃 디자인 권리자는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 취소 결정에 불복합니다.

(9) 레이아웃 설계 권리자 또는 비자발적 허가 취득자가 비자발적 허가 보상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경우

(10) 레이아웃 디자인 권리자 또는 피권자가 레이아웃 디자인 독점권 침해 분쟁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기소됐다. 제 3 장 복의참가자 제 7 조는 본 규칙에 따라 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복의신청인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내려질 때, 다른 권익이 손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은 복의를 신청하거나 제 3 자로서 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재심의 절차 중 피청구인이다. 제 8 조는 ××××× × 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복의신청은 ×××× × 와 함께 제기된다. 제 9 조 복의신청인과 제 3 자는 대리인에게 복의에 참가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 4 장은 제 10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