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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변호사 수임 기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기준 1. 주제에 따른 비용 (1) 1심 민사소송 대리 1. 재산관계가 없거나 분쟁의 주제가 100,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00위안 포함) 건당 기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수수료는 1,000~8,000위안입니다. 2.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재산관계의 경우 기본 중개수수료 외에 누적수수료를 구역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쟁의 대상의 규모에 따라 10만 위안 초과 ~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4~6% 50만 위안 초과 – 100만 위안 미만(100만 위안 포함) 부분 3~5% 100만 위안 - 500만 위안 이하(500만 위안 포함) 부분 2~4% 500만 위안 초과~1천만 위안 부분(1000만 위안 포함) 1~3% 1000만 위안 이상 1~2%( 2) 민사 2심, 재심 및 재심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1심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되, 1심 이후에는 2심, 재심의 경우에는 2심 이후에 처리합니다. , 또는 1, 2심 이후 재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1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합니다. 2. 시간당 청구 변호사가 상기 법률사항을 처리할 때 법률회사는 시간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당 60~1,200위안. 1시간으로 계산되며,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TOLL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의 산정은 변호사 1인의 법률사무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인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결정한다. (3) 근무시간의 산정은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법무법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처리하면서 여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동일한 도시 내 포함)은 시간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3. 비상대리수수료 변호사가 비상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행계약 또는 수수료계약에서 약정한 대상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비율 및 금액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4. 기타 규정 (1) 변호사는 법률자문, 중재대리, 사건집행 및 항소대리(재심 전 항소활동을 말한다), 법률상담 응대, 법무서면 작성, 법률특수업무 처리 등을 담당한다. 비소송법 업무는 시장조정가격에 따르며,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청구방법은 로펌이 의뢰인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2) 의뢰인이 1인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비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고용된 변호사의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향력이 큰 형사, 민사, 행정사건(2심, 재심, 재심 사건 포함) 및 국가배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본 과금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법률 사무를 처리할 때 법률 회사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표 사무소가 처리하는 유사 법률 사안에 대한 청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만 법률 회사. (5) 변호사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로펌은 구조대상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 도농생계수당 수급자, 농어촌 5개 보장가구 및 핵심 우대 수혜자, 장애인, 업무상 부상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등 법률구조 대상이 아닌 고객( 책임사고 제외), 지원 및 지원, 위자료, 노동보험, 노동보상, 연금, 구제자금 등을 요구하는 의뢰인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무법인 적절한 경우 변호사 서비스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국무원과 성이 결정한 빈곤퇴치 및 개발사업 중점 현(구)이 상기 기준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상하여 기준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다.

형사사건 변호사 청구기준 1. 성과급 (1) 1심 형사소송 대리 1. 형사소송 단계별 수수료 (1) 수사단계 1,200-8,000위안/건 (2) 심사 및 기소 단계 1,200 - 8,000 위안/건 (3) 재판 1,200 - 15,000 위안/건 2. 형사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자 위 기준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형사사건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경우, 첨부된 민사소송 부분은 민사소송사건수수료 표준을 참조한다.

(2) 형사 2심, 재심 및 재심사건, 형사사형심사사건의 변호인은 1심 기소기준에 따르되, 1심 다음에 2심으로 변론하거나 2심으로 변호하는 경우 이후 재심 또는 1심, 2심, 재심을 대표하면 1심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됩니다. 2. 시간당 청구 변호사가 상기 법률사항을 처리할 때 법률회사는 시간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당 60~1,200위안. 1시간으로 계산되며,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TOLL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의 산정은 변호사 1인의 법률사무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인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결정한다. (3) 근무시간의 산정은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법무법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처리하면서 여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동일한 도시 내 포함)은 시간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3. 기타 규정 (1) 변호사는 법률자문, 중재대리, 사건집행 및 항소대리(재심 전 항소활동을 말한다), 법률상담 응대, 법무서류 작성, 법률에 관한 특수업무 처리 등을 담당한다. 비소송법 업무는 시장조정가격에 따르며,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청구방법은 로펌이 의뢰인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2) 의뢰인이 1인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비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고용된 변호사의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향력이 큰 형사, 민사, 행정사건(2심, 재심, 재심 사건 포함) 및 국가배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본 과금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법률 사무를 처리할 때 법률 회사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표 사무소가 처리하는 유사 법률 사안에 대한 청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만 법률 회사. (5) 변호사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로펌은 구조대상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 도농생계수당 수급자, 농어촌 5개 보장가구 및 핵심 우대 수혜자, 장애인, 업무상 부상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등 법률구조 대상이 아닌 고객( 책임사고 제외), 지원 및 지원, 위자료, 노동보험, 노동보상, 연금, 구제자금 등을 요구하는 의뢰인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무법인 적절한 경우 변호사 서비스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국무원과 성이 결정한 빈곤퇴치 및 개발사업 중점 현(구)이 상기 기준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상하여 기준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다.

행정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1. 성과급 (1) 행정소송 및 국가보상사건 대리 1. 재산관계가 없거나 분쟁대상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0,000위안 포함) 건당 1,000~8,000위안의 기본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10만위안을 초과하는 재산관계의 경우 기본 중개수수료 외에 누적수수료가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쟁의 대상 규모: 10만 위안 이상 -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4~6% 50만 위안 초과~100만 위안 중 일부(100만 위안 포함) 3~5% 1 이상 100만 위안 - 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부분은 2~4% 500만 위안 초과 -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부분은 1~3% 1000만 위안 이상은 1~2% (2) 행정 2심, 재심, 재심 사건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1심의 청구기준을 따르며, 1심 이후 2심 또는 2심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 또는 2심 이후 재심의 대리인이 되거나, 1심 이후 재심의 대리인이 된 경우, 2심 이후 재심의 대리인 경우에는 1심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됩니다. 2. 시간당 청구 변호사가 상기 법률사항을 처리할 때 법률회사는 시간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당 60~1,200위안. 1시간으로 계산되며,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TOLL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의 산정은 변호사 1인의 법률사무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인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결정한다. (3) 근무시간의 산정은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법무법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변호사가 법적 문제를 처리하면서 여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동일한 도시 내 포함)은 시간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3. 기타 기소규정 (1) 변호사는 법률자문, 중재대리, 사건집행 및 항소대리(재심 전 항소활동을 말한다), 법률상담 응대, 법무서류 작성, 특수법무사무 처리, 기타 비소송 사항 법무사무는 시장조정가격에 따르며,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청구방법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의뢰인이 1인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비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고용된 변호사의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향력이 큰 형사, 민사, 행정사건(2심, 재심, 재심 사건 포함) 및 국가배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본 과금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법률 사무를 처리할 때 법률 회사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표 사무소가 처리하는 유사 법률 사안에 대한 청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만 법률 회사. (5) 변호사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로펌은 구조대상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 도농생계수당 수급자, 농어촌 5개 보장가구 및 핵심 우대 수혜자, 장애인, 업무상 부상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등 법률구조 대상이 아닌 고객( 책임사고 제외), 지원 및 지원, 위자료, 노동보험, 노동보상, 연금, 구제자금 등을 요구하는 의뢰인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무법인 변호사 서비스 비용을 적절하게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국무원과 성이 결정한 빈곤퇴치 및 개발사업 중점 현(구)이 상기 기준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상하여 기준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