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자료에는 특허 출원 및 신청 서류 (요약, 권리 요구서, 설명서, 그림 등) 가 포함됩니다. ), 특허 기관에 아이디어 또는 기술 교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허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신청비와 서류인쇄비를 제때에 납부합니다.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특허법 제 27 조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외관 디자인의 사진이나 사진, 외관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사진이나 사진은 특허 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3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