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강제 허가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장 특허 시행의 강제 허가'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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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특허 시행에 대한 강제 허가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제 49 조 국가 비상상황이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0 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1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 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2 조 강제 허가와 관련된 발명 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며, 그 시행은 공익의 목적과 본법 제 48 조 (2)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제한된다.
제 53 조 본법 제 48 조 제 2 항과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주는 것 외에 강제 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시장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54 조 본법 제 48 조 제 1 항과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 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내린 강제 허가 결정은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6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도 없다.
제 57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제 58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