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한 발명가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직무발명창조란 발명가가 본 단위의 임무를 완수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그러나 직원들은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조항은 비직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발명가나 디자이너 본인이 소유하고, 직무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단위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단위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 발명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발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명가와 디자이너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위' 본 단위의 임무 수행' 은 세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하나는 자신의 업무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이다. 둘째, 집행 기관이 위임한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 창조; 셋째,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한다' 는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발명가나 디자이너 자신이 완성한 발명창조가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실현된다면 직무발명이다. 즉,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량의 이용이나 발명 창조의 완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용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계약 형식으로 발명이 직무발명이라고 약속한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