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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특허권자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수익 및 처분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특허권도 특허권자가 포기한 것이라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무엇일까? 특허 보유자 전문 특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8 계 지적 재산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팔계의 지적재산권 업무는 빠르게 발전하여 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 이름 등 지적재산권 업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팔계의 지적재산권 특허 출원과 특허 양도 대행 서비스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허 양도 특허 신청 거래가 필요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8 계 지적재산권 고객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절차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 포기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의 특허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권리자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설명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특허권 성명을 포기하는 것은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미제출 통지서로 간주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면 심사위원은 합격 통지서를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각각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허권 포기의 발효일은 합격통지서의 발행일이다. 특허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권을 포기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허의 비실제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특허권 포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 (유효한 법률 문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는 특허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 제 1 항과 관련된 특허권 포기 성명은 신청일로부터 성명해야 한다. 특허국은 특허권의 포기를 받은 후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하며, 특허권 포기의 발효일은 특허를 포기한 신청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