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상표는 10 년간 유효하며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 개월 전에 전시를 갱신하고 연장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각 갱신 유효 기간은 여전히 10 년입니다.
2.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등록 상표를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등록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예비 심사 공고 후 3 개월 만료일로부터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상표가 승인된 범위로 상표권을 보호합니다.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체 변경 된 상표는 등록 상표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록 로고를 표시하면 위조 등록 상표를 구성할 것이다. 상표를 바꾸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거나 비슷하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구성된다.
2. 승인된 상품의 범위 내에서 상표권을 보호합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 어떤 상품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승인하면 향후 사용시 그 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승인된 상품 범위를 넘어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가짜 등록상표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구성돼 행정처벌을 받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상표 보호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전 수속을 밟아야 하며, 매번 연장전 등록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특허권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0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