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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 과정의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특허 신청자가 특허를 획득한 후에는 특허 관리부에 신청해야 하고, 특허 관리부는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하며, 특허 심사는 실질심사와 초보적 심사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특허 실질심사는 특허 출원 과정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실제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 과정의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실질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 허가 전의 필수 단계이다.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목적은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아야 하는지, 특히 특허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심사절차는 보통 지원자가 요청에 따라 시작한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실질심사는 신청인이 특허 신청일 (우선권 우선권 일) 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실심 요청 절차: 상술한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실심비 2500 원을 납부합니다 (감면할 경우 단위는 750 원, 개인은 375 원). ) 실제 검사 및 지불을 요청한 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특허 출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할 것이며, 당신은 심사 의견 통지서에 근거하여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질심사의 유형 실질심사제도는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로 나눌 수 있다. 1. 즉시심사제도, 일회심사제도라고도 합니다.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가 이루어진 후 특허청은 신청자가 특허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심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즉시 검토했다. 즉시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소송분쟁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인 기간이 길어 방대한 특허 심사 기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모두 이런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심사 제도를 연기한다. 일명 조기공개 요청 심사 제도라고도 한다.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실질심사를 요청하는 법정기한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략 2 ~ 7 년이다. 일본 서독 네덜란드 등은 7 년, 호주 등은 5 년, 브라질은 2 년, 중국은 3 년이다. 위의 지식은 우리의 실제 특허 심사가 특허 출원 과정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발명 특허 허가를 받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발명 특허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