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벤처 기업의 세금 혜택
벤처 기업의 세금 혜택
법적 주관성:

특허권 사용료의 세금 계획은 하이테크 연구, 발명, 창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허권 사용료는 개인이 특허, 상표, 저작권, 비특허 기술 등 프랜차이즈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을 가리키는 전방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 방면의 세금 계획은 첨단 기술 연구와 발명 창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방안의 예시 모 과학 연구원이 신기술을 발명하여 국가 특허를 받았고 특허권은 개인에게 속한다. 단순 양도인 경우 양도 수익은 80 만 위안이다. 특허를 주식투자로 전환해 같은 가격의 지분을 갖게 하면 그해 배당이익 8 만원을 얻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프로그램 1: 특허의 간단한 이전. 우선 영업세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허권 소유권 양도와 무형자산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5%, 납부해야 할 영업세는 80×5%=4 (만원) 입니다. 따라서 영업세를 납부한 후 그 사람의 실제 수입은 80-4=76 (만원) 이다. 도시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는 영업세에 따라 징수해야 하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홀히 한다. 둘째,'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사용권 양도특허권 사용료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매번 획득한 소득, 할당량 또는 정액, 규정된 비용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액을 가리킨다. 이 사람의 일회성 수입이 이미 4000 위안을 넘었기 때문에 20% 의 비용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는 76 × (1-20%) × 20% =12./kk 입니다 실제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수입은 76- 12. 16=63.84 (만원) 이다. 두 가지 세금을 더하면 그 사람은 16 16000 원 (4+ 12 16), 실제 소득 638400 을 납부한다 프로그램 2: 특허를 주식으로 접고 주식을 소유하다. 첫째, 영업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자의 이윤 분배에 참여하며 투자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연구원들이 특허를 접고,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지분 실현의 수익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형자산투자에 속하며 영업세를 면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4 만 위안의 영업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둘째,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지분 보유로 얻은 배당금, 배당금 소득은 20% 의 비례세율로 납부한다. 그럼 그해 내야 할 개인소득세는 8×20%= 1.6 (만원) 입니다. 세후 소득: 8- 1.6=6.4 (만원). 특허 투입을 통해 그해 세금 654 만 38+0 만 6000 원밖에 내지 못했다. 매년 8 만원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경영 10 년 후에 전양도 수익을 회수하고 80 만원의 주식을 얻을 수 있다. 찬반 양론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방안 1, 위험 없음.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개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소득이고, 세금 부담은 너무 무겁고, 수입은 고정적이며, 평가절상 희망이 없다. 방안 2 는 세금이 적고 평가절상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과 불확실성도 있다. 이 특허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하거나 연구원들이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바꾸게 하려면 투자 운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곳의 투자 관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합자경영이고, 한쪽은 특허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쌍방이 사전에 특허권이 기업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미리 합의한다면, 각자 보유한 주식의 양에 따라 이윤을 분배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예를 들어 본 사건의 두 번째 방안인 특허권 할인주가 80 만원이라면, 이 80 만원은 경영기간 동안 제품원가에 배분되어 제품판매를 통해 회수될 것이다. 그러면 연구원들에게 그는 투자배당 세액만 부담하면 되고, 주식은 양도하기 전에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너도 기업 이윤이나 배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곳의 세금 부담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를 통해 특허 수입과 경영수입을 동시에 얻는 것은 단순한 특허 양도세 부담보다 가볍다. 다른 하나는 개인투자공장 관리다. 이런 방식은 공장에 투자한 뒤 제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다. 새로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허권은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한 수입에서는 이 특허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이직세, 기업소득세, 임금세 등밖에 없다. 소득을 세금 부담과 비교하면 순수 특허 양도소득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보다 반드시 우수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은 국가 주관기관이 특허 신청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발명창조를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특허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협의하여 전방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