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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특허 만료 처리 방법은 특허 만료 기간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복구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기한이 지난 다른 상황의 처리

만료 후 1 및 1 개월 이내.

특허권자가 연비 또는 미달 납부를 연체한 경우, 1 개월의 지연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회비는 제때에 납부되며, 추가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만료 2-6 개월.

1 개월 이상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분담금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에는 특허권자가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 (연회비와 연체금 포함) 이 자세히 기재됩니다.

3. 6 개월 이상

6 개월 이상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특허 해지 통지를 받지만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연간 특허비, 25% 연체금, 1000 원의 특허 회복비를 제때에 납부한 후 권리 회복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연체 무시, 특허권을 완전히 잃었습니까?

특히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완전히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이 만료 된 후, 실제로 많은 특허가 요구하는 참신함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의 손실은 특허 재신청을 통해서만 국면을 만회할 수 있다. 특허권이 상실된 후, 원래의 기술 방안과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방안을 기초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허가 후 특허 보호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복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이 종결되고 종결 사유가 성립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 * *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다.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컨대, 특허권자는 기한이 지났거나 납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회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될 것이다. 특허권은 이미 종결되었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2 조 신청일로부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5 년이다.

발명 특허는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 년 만에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발명 특허에 대한 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원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신약 상장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승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가 중국에서 상장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발명 특허의 특허 기한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 기간은 5 년을 넘지 않으며, 신약 비준 후 총 유효 특허권 기간은 14 년을 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