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라이선스는 법률에 따라 특허권자가 부여한 독점적인 재산권이지만 제한도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강제실시권에는 일반강제실시권, 특별강제실시권, 교차강제실시권 세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특허강제실시권의 교차강제실시권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특허권의 교차강제실시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이지만 또한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강제실시권에는 일반강제실시권, 특별강제실시권, 교차강제실시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특허강제실시권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특허권의 강제실시권 조항에 대한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교차 라이센스라고도 하는 강제 라이센스(교차 라이센스)는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특허받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주요 기술 진보를 의미하며, 그 이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실시 후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한 강제실시권도 부여될 수 있다. 실시를 위해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법인이나 개인은 이를 실시할 독점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실시를 허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강제 실시는 타인의 특허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보호하는 목적은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교차 강제 라이센스 신청 조건 교차 강제 라이센스 신청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체 요구 사항. 교차강제실시권은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에만 적용되며, 디자인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후자의 특허는 이전 특허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전 특허와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주요 기술 진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3. 출원인은 2명의 특허권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자의 특허권자가 후자의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권을 신청할 경우, 그의 특허가 후자의 특허권자에게 강제 실시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특허권자가 취득한 강제실시권은 기간 및 범위의 제한이 있으며, 강제실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강제실시권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강제실시 및 특별강제실시 (1) 일반강제실시란 실시조건을 갖춘 단위가 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해당 단위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에 대해 강제허가를 부여한다. 일반강제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강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청자는 실시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 또는 개인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생산과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로 이해해야 하며 행정단위는 적용할 수 없다. 2. 강제실시권의 출원대상은 디자인특허가 아닌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이다. 3.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법률에 따라 독점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특허권의 특별강제실시란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특별강제실시권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국가 비상사태, 특별한 상황 또는 공공 목적의 경우 강제실시권. 2. 공중 보건 목적을 위한 의약품 특허권의 강제 실시. 3. 반도체 기술의 강제실시권.
이상으로부터 상호강제실시라고도 불리는 특허권의 교차강제실시가 기존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바탕으로 확립된 특허실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