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파, 자비 해외 유학, 외국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다.
(2) 국내에서 대학원 교육이나 석사 학위를 받거나 유학을 떠나거나 방문학자 1 년 이상 또는 박사후 연구에 종사하여 일정한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둔 사람.
홍콩, 호주, 대만 인원은 전항 (1) 항, (2) 항에 규정된 학력, 학위, 실적에 부합하여 광저우에 와서 일하는 것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유학생이 이삭에 와서 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 겸직하거나 재직한다.
(b) 모든 종류의 경제 단체 및 연구 개발 기관을 설립, 계약 및 임대한다.
(3) 자체 특허, 독점 기술, 자금 등으로 각종 기업에 주식을 입주한다.
(4)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의 고문 또는 자문 전문가로 초빙된다.
(5) 광저우에 가서 과학 연구 협력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제 4 조 유학생들이 광저우에 와서 일하려면 왕래가 자유롭고, 왕래가 편리하며, 학습이 일관되고, 재능을 발휘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본 시 유학생 서비스 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광저우 유학자 과학 기술 교류 회의 사무실은 광저우 유학자 과학 기술 교류 회의를 주관하여 유학자 도입을 돕는다.
광저우시 유학자 서비스 관리 센터는 유학원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학원들의 연락, 접대, 상담, 관련 증명서 발급, 정보 교류, 지원 신고, 대행 수속 등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시 정부는 유학자 특별 기금을 설립하여 이삭으로 일하는 유학생들의 생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유학자 단기 서비스, 강의, 기술 지원, 성과 추천, 국제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제 7 조 유학자 임금은 용인 단위와 유학자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 고용은 상황에 따라 스스로 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업 단위에서 채용한 그 임금은 본 부서의 동류 인원의 우대 대우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유학자는 출국 전후 국가 근속정책에 부합하는 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으며, 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고, 출국 전후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연한은 합할 수 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전공하는 시간은 연속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제 9 조 유학자가 귀국한 후 처음으로 전문기술직 임직자격 평가를 신청할 때 본인의 실제 전문기술수준과 능력에 따라 해당 등급의 전문기술직 임직자격 평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고 조건, 절차 및 채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삭에서 일하는 고위급 유학자들은 학력, 학술 또는 전문기술 수준에 따라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주관 부서의 심의를 거쳐 동급 인사와 사회보장부에 보고한 후 해당 등급의 전문기술직을 직접 임용할 수 있다. 근무 연한과 단위 전문기술직의 비율에 상관없이 직임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문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이 규정에서 "고위급 유학자" 라고 부르는 것은 해외에서 본 전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뚜렷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의미하며, 본 시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각종 고급 인재와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산업 발전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제 10 조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인재 중개기구가 이삭 유학자에게 2 년간의 인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확정했다.
인사 대리 서비스를 이미 처리한 유학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직 임직 자격 심사, 출국 정심, 사회보험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삭에 정착한 유학자와 함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옮기는 것은 광저우시 주민호적카드와 시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에 따라 공안기관에 가서 호적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부부가 외국에서 연속 거주 1 년 이상, 정책에 따라 출산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산을 하고, 외국에서 임신 후 중국 대륙으로 돌아가 둘째 아이를 낳는 중국 여권을 소지한 유학자들은 자녀와 함께 광저우로 갈 수 있다. 제 12 조 유학자 자녀의 입원, 입탁은 현지 교육부와 관련 부처가 협조한다.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은 거주지의 구 현급 시 교육부서에서 배정한다. 고등학교 입시 통일입학에 참가하여 학생 정책적 배려 대우를 누리다.
유치기관, 소년궁, 학교는 유학자 자녀에 대해 유치원, 공원, 소년궁, 학교에 입학하며 물가부문 규정이나 비준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광저우에 정착하지 않은 유학자들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로 본 시의 주민 대우를 누리고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유학생은 광저우에서 구입한 집의 부동산증, 상품주택 예매등록증명서, 증서세 완납증명서 또는 주택임대계약에 의거하여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유학자 특별기금에서 제공하는 안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a)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b) 해외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에 종사했다.
(3) 해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 분야에서 5 년 이상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4) 기타 인정 된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