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국내외 출원인이 중국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은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의 세 가지가 있다. 발명과 실용신형은 기술 개선 신청으로, 특허 발명 신청은 제품과 방법 발명을 보호할 수 있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방법 발명을 보호하지 않고 제품과 그 구조의 개선만 보호한다. 디자인 특허 출원은 제품의 모양, 모양, 패턴 또는 조합 및 색상과의 조합만 보호합니다. 발명 특허는 부여 기간이 길어 보통 3 ~ 5 년이지만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가된 특허권은 안정성이 높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는 실질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용 신안은 신청일로부터 6 ~ 12 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외관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약 6 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 26 조 특허법 제 35 조 특허법 제 39 조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