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권리 양도든 양도측과 양도측이 협의해야 후속 양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권리 분쟁으로 인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음).
선행 작업이 완료되면, 이양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1. 특허 번호 (또는 출원 번호), 특허권자 (또는 신청자), 발명창조명, 양도인 및 양수인 정보를 명시하는' 설명서 항목 변경 선언' (특허국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특허권자가 권리 양도 또는 증여 요청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나 증여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은 단위에 의해 체결되며, 단위 공인이나 계약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시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권자가 한 명 이상인 사람은 모든 특허권자가 양도하거나 증여하기로 동의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상술한 두 문건을 우송하거나 특허국이나 특허국의 지방 대리점에 직접 전달한다.
4.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녹음항목 변경비 200 원을 지급합니다.
이전 수속은 비교적 간단해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일반 특허국은 2 ~ 6 개월 이내에 규정 준수 통지 (특허권자 또는 신청인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됨) 를 발행하고, 양측은 특허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결과를 조회해 양도 성공을 나타낼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서류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특허 등록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법적 상태를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