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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간 무상 점유 자금의 세무처리.
관련자 간 무상 점유 자금의 세무처리.

계열사 간 거래 활동이 잦아지면서 기업이 자금을 점유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계열사는 자금 점유료를 받지 않아 계열사 간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 세법에 따르면 기업 간 정상적인 자금 대출, 이자 또는 기타 형태의 자금 점유비는 주로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를 포함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41 조는 기업과 관련 당사자 간의 업무 왕래가 독립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이나 관련 당사자의 과세 소득액이나 소득액을 줄이는 경우 세무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거래 원칙은 관련없는 당사자가 공정한 거래가격과 상업관례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원칙을 말한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09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41 조에 언급된 관련자는 기업과 다음과 같은 관계 중 하나를 가진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1. 자금, 경영, 구매 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 관계가 있다.

2. 제 3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이익에 다른 관련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은 관련 B 회사 654.38+00 만원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50 만원의 자금 점유비를 받아야 한다. A 기업이 자금 점유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를 조정하여 A 기업 이자 수입을 50 만원씩 늘리고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항상 국내 관련 당사자 거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수입을 조정하고, 다른 쪽이 지출을 조정하여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반드시 쌍방의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거래 양측의 조정이 과세 소득액과 과세 금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조정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국세총국은 특별세조정시행방법 (시행) 발행에 관한 고시 (국세발 (2009) 2 호) 제 30 조 (국세발 (2009) 2 호) 제 30 조 (국세발 (2009) 2 호) 제 30 조) 위 예에서 기업 A 의 과세 소득액은 50 만원, 기업 B 의 과세 소득액은 50 만원 감소했다. 만약 쌍방의 세금 부담이 같다면, 국가의 전체 세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 세금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정책 분석에 따르면 관련자 조정으로 전체 세금이 줄면 기업소득세는 조정되지 않는다. 세금 차이가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의 차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영업세의 세금 조정과 관련해 조세정책은 관련 기업이 자금을 점유하여 자금 점유비를 징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의' 영업세 문제 답변 (위)' 발행에 관한 통지 (국발 [1995]/Kloc-0) 에 의거한다. 무상 자금 점유에 대해서는 핵쿼터 조정을 통해 영업세를 징수하면 영업세 정책의 근거가 없다. "영업세 잠행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을 영업세를 하는 납세자는 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3 조에 따르면' 잠행조례' 제 1 조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하 과세 행위라고 함). 그러나 단위나 자영업자가 고용한 직원은 본 단위나 고용주가' 조례' 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액에 언급된 유상은 화폐, 화물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상술한 세법 분석에 따르면 무상행위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세법이 특별히 무상행위를 과세 행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징수관리법' 제 36 조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생산경영기업 또는 기관, 장소와 관련 기업 간의 업무왕래에 따라 가격과 비용을 징수하거나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독립업체 간 업무 왕래에 따라 가격이나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과세 소득액이나 소득액을 줄이지 않은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세징관법 시행 세칙 제 54 조는 납세자와 관련 기업 간의 업무 왕래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세무서에서 과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구매 판매 업무는 독립기업 간의 업무 왕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

2. 융자기금이 지불하거나 징수한 이자가 비관련 기업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하이거나 금리가 동류 업무의 정상 금리를 초과하거나 이하이다.

3. 노무를 제공하고 독립기업 간 업무왕래에 따라 노무비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재산 양도, 재산사용권 제공 등 업무거래는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5. 독립기업 간 업무왕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기타 상황. 세무서는 계열사 간 무상융자 행위에 따라 세금을 조정하고 영업세를 줄이며 영업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

영업세법과 세수징관법의 다른 규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필자는 세징관법이 상위법이지만 모든 세징수관 행위에 대한 개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영업세 징수에 비해 미지급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영업세법의 특수한 규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영업세법이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자 간 무상 자금 점유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화양 진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