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의 법적 리스크 사례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의 법적 리스크 사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개요:

1. 투자보증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 사례 및 관련 내용

p >

(1) 해외 투자보험 제도의 개념 및 특징

(2)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의 외국 입법 사례

1. 보장 범위(투자 보험 범위 )

(1). 외환보험(2). 수용 보험 (3). 전쟁, 내란 위험(4), 기타 정치적 위험

2. 피보험자

3. 보험 대상

4. p>2. 우리나라 해외투자보험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1) 필요성

(2) 타당성

3.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제도 구상

(1) 보험 제도 조정 모델

(2) 인수 기관 설립

(3 ) 적격 투자자 정의

(4) 보험 적용 범위 설정

(5) 대위권 방식 선택

결론

건설 우리 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의 몇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1. 요약: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중국의 WTO 가입이 가져온 기회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기업은 해외에서 막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투자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투자보장에 관한 성공적인 입법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외투자보험제도 보호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여 우리나라 해외 투자 활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가속화합니다. 본 글은 보험제도의 형식, 인수대리점, 피보험자, 보험대상, 보장범위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 법률제도 구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2. 키워드: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정치적 위험, 외국법제 현황 및 문제점 개념

3.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활동은 급속히 발전하여, 지역이 넓어지고 분야도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제도가 확립되면서 리스크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느리고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발전에 "병목 현상"이 되었습니다.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입법화는 필수적이다.

1. 해외투자보장제도에 관한 외국법의 사례 및 관련 내용

(1) 개념 및 특징

해외투자보험이란 해외투자자가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에 대해 자본수출국 정부가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투자자가 본국의 투자보험기관에 보험을 신청한 후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상합니다. [1][1]

해외투자보험제도는 표면적으로 우발, 사후보상, 대위 등 일반상업보험제도의 기본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해외투자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보험제도의 동기와 보험제도가 내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험제도가 강력한 국제적 정치적, 공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보험제도는 일종의 민간보험이나 민간보험이 아닌 정부보증이나 국가보증인 해외투자보험기관이 국가전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은 종종 정부간 투자 보험 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성격은 민간보험과 다른 특징을 결정짓는다. (1) 보험대상의 특수성.

해외투자보험제도의 대상은 민간직접투자, 즉 투자자가 해외기업의 운영·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한하며, 주식의 매매나 주식의 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증권의 증권, 즉 증권 투자 (2) 보험 위험 범위의 특수성. 해외투자보험제도의 리스크는 일반적인 상업적 리스크나 자연적 리스크가 아닌 특수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소위 정치적 위험이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투자자가 저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위험 투자를 말하며 주로 통화 교환 위험(또는 금지 위험), 수용 위험 및 전쟁 위험을 포함합니다. ; [2][ 2] (3) 보험 역할의 특수성.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역할은 투자자가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사후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투자보험협정을 활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4) 보험 동기의 특수성. 해외투자보험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국민보험이나 정부보험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에 대한 외국 입법 사례

1. 보장 범위(투자 보험 범위)

학자들은 정치적 범위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위험 결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외환 위험, 수용 위험, 전쟁 위험의 세 가지 정치적 위험이 인정됩니다.

(1). 외환보험은 금지환보험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외환보험에는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보험 제도에서 투자기관이 보장하는 기본위험인 환매금지위험과 양도위험이 포함됩니다. 주로 투자 유치국이 외환부족으로 인해 외환거래를 제한 또는 중단하거나, 전쟁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 외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자의 본래 이익 및 기타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하여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험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투자자)가 보험기간 동안 투자소득 또는 이익으로 획득한 현지통화, 또는 투자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획득한 현지통화입니다. 자유통화로 환산할 경우 해외민간투자보험청에서 자유통화로 환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1981년 해외 민간투자공사 개정법'에는 비전환 보험을 '클래스 A 인수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본 법안에 기재된 비전환성 보험의 주요 내용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투자수익으로 획득한 현지화폐와, 소재국이 위기에 처할 경우 법인재산 매각대금으로 획득한 현지화폐입니다. 환전 금지 금액은 해외 개인이 납부해야 하며, 투자회사가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투자자는 30~60일 이내에 달러화 환전을 신청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해외 민간투자회사에 환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회사가 약정한 대로 미국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기 전에 회사가 요구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지 통화로 된 현금 또는 수표를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통화를 확보한 후 그 가격을 미국 재무부로 이체한 후 이를 주재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이체하면 대사관이 "그 자리에서 이를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일본의 '수출보험법'에도 전환방지보험이 주요 위험 유형 중 하나로 꼽혀 있다. 일본법에 따르면, 일본인 해외투자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원자금과 이익을 2개월 이상 외화로 환산하여 일본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환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본 통상산업성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재국 정부가 외환 통제를 실시하거나 외환을 금지하는 경우 ② 소재국의 전쟁, 혁명, 내란으로 인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소재국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예: 동결) 일본 투자자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 ④ 유치국 정부가 일본으로 인한 각종 금액의 송금 허가를 취소한다. ⑤ 유치국 정부는 각종 소득액을 몰수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보험 증권이 발행된 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통상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용보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 중 투자 보험 기관이 인수하는 기본 위험입니다. 투자 유치국 정부가 보험기간 동안 투자금을 수용, 국유화, 취득하지 못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격 투자자의 적격 투자가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입을 위험을 말합니다. 기관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

이러한 종류의 위험을 인수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 주로 보험 계약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호스트 국가 정부가 투자 재산에 대해 수용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보험기관에 상세한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보험기관은 보상금 지급 전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수단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호스트 국가의 몰수에 저항하거나 항의합니다. ③ 투자자는 항상 호스트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국의 보험 기관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위험을 "클래스 B 보험 품목"이라고 부릅니다. 1981년 미국 해외 민간 투자 회사 개정법(United States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Amendment Act) 238조 2항에서는 "수용"이라는 용어가 "투자자의 잘못이나 위법 행위 없이 호스트 정부의 폐지, 수행 거부 또는 약화"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체결한 사업 프로젝트 계약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법의 "수용" 범위는 국가가 공포한 법률 및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수용 외에도 다양한 행정 수단을 통해 시행되는 "점진적 수용"도 포함됩니다.

일본의 '수출 보험법'에 따르면 일본 개인이 외국에 투자한 자산 중 해당 국가 정부가 압류하는 모든 자산에는 이러한 위험이 따릅니다. 자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원권, 주식, 배당금 지급 청구권 및 주식, 지분, 회사채, 대출 청구권 또는 공채권 등의 형태의 종자 부채 및 이자 청구가 포함됩니다. 소위 "압수"는 호스트 국가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일본 투자자의 자산을 몰수, 몰수 또는 국유화하고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전쟁 및 내전 보험

투자 보험 기관이 인수하는 기본 위험으로 국지적 전쟁, 전쟁 유사 행위, 반란으로 인해 보험 기간 동안 호스트 국가에서 조상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는 투자 재산을 말합니다. , 파업 및 폭동 등 및 손실 위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유형 자산의 손실로 제한됩니다. 유가 증권, 기록 보관소, 채권 및 현금의 손실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실은 투자자가 입은 직접 손실로 제한되며 간접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쟁 위험으로 인한 손실 중 간접 손실을 제외하고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한 10%는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기관은 90%를 배상한다.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해외민간투자공사(해외민간투자공사)가 새로운 형식의 보험계약 초안을 작성해 당초 보장된 전쟁위험을 새롭게 요약하고 새로운 인수 내용을 추가해 '정치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험계약”. “폭력행위의 위험”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전쟁 선포 또는 미선포, 국가군 또는 국제군에 의한 고의적 행위, 내전, 혁명, 폭동, 폭동, 테러 행위 또는 재산 기물 파손. 단, 노동 목적이나 학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보험 프로젝트 유형 자산의 손해는 보험 대리점에서 위험 사고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 다음 4가지 경우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상기 폭력 행위로 인해 손실된 금, 은, 보석, 현금 및 귀중한 미술품 ② 손실액이 미화 5,000달러 미만인 경우. 폭력행위 당시 관련 인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자 ④ 폭력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한 투자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4) 기타 정치적 위험

일부 학자들은 정부 채무 불이행 위험, 지급 지연 또는 중단 위험, 사업 중단 위험 등도 정치적 위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세요. 현재 위험 유형으로 별도로 분류된 MIGA를 제외하고는 국내 투자보험기관에서 채무불이행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수용보험에서 특수형식으로만 사용되거나 기타 상황에서 인수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 방해' 보험은 미국에서 1985년 '해외 민간투자공사 개정법'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일 뿐이며, 진출국에서 수출금지, 몰수, 국유화 또는 정치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보험을 제공한다. 일시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정치적 위험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위험은 식별하기 어렵고, 이를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급지연 및 지급중단 위험은 외환보험과 달리 투자자의 자본참여로 인한 채권, 자본채권의 대출로 인한 채권, 일부 이익 등을 말합니다. , 호스트 국가가 지불을 중단하거나 지불을 지연하여 혜택이 전혀 없거나 전혀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에는 인수에 대한 정치적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보험법에 독립적인 정치적 위험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적격 투자자)

다양한 국가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은 적격 투자자에게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적격 투자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 원칙은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에서 완전 투자 투자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미국 시민은 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 2) 미국 법률, 주 및 기타 지역 법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주로 미국 시민이 소유하는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협회(비영리 협회 포함)입니다. 소위 "주요인"이란 재산의 전부 또는 51%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외국 국적을 가진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사회 단체는 자산의 95% 이상을 미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기업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투자자는 보험 증권 발행 시뿐만 아니라 보상 청구 시에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기간을 의미하며, 하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발행할 때, 즉 회사와 보험관계를 맺을 때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95% 이상이 미국 시민이나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 발생 후의 청구입니다. 청구를 처리할 때 투자자도 혈중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두 단계 모두에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만이 투자 보험 관계의 투자자 및 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투자 보험 시스템에서 투자 보험을 신청하는 적격 투자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연인, 일본에 등록 및 주소를 둔 회사 및 재단을 의미합니다.

국가 법률에 따라 적격 투자자는 독일 국민, 독일에 거주하거나 설립되어 해외 투자를 하는 기업, 주로 생산, 광업, 상품 판매 또는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독일, 일본에 비해 미국법상 완전투자자의 범위는 미국 기업과 미국 국적을 가진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 법인이나 그 이상을 소유한 법인까지 포함해 가장 넓다. 자산의 95% 이상.

3. 보험 대상의 적격성(적격 투자)

미국 해외 투자 보험 제도에 따르면 적격 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호스트 국가가 사전에 승인한 투자는 (2) 신규 투자여야 합니다. (3) 미국과 투자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국가 및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로 제한됩니다.

일본의 해외 투자 보증 제도에 대한 적격 투자는 일본의 대외 경제 관계에 유익한 신규 투자(기상 관련 투자 확대 포함)여야 하며, 투자 유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투자 보험 제도와 달리 일본 법률에서는 양자 보호 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프로젝트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양자 투자 보호 조약"은 적격 투자의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투자 형태의 자격

투자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현금 투자, 실물 투자, 기술 투자, 지분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투자 형태가 적격인지도 각국의 투자 보험 제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적격 투자 형태에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투자. 미국 달러 또는 미국 달러로 구매하기 전 10,000위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 ②. 상품, 장비 및 원자재, ③, 노동 서비스, 특허권, 이익, 소득, 특허 로열티, 제조 방법, 기술 및 기타 권리 및 이익과 같은 계약상의 권리 및 이익을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

독일의 적격 투자 형태에는 지분 투자, 투자형 장기 대출, 해외 지점 제공 자금 등이 있으며, 현금 형태와 비현금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1980년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빠르고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중국 경제는 점차 세계 경제와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더 많은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은 여전히 ​​보험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델 조정 및 인수기관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많고, 보험계약자 범위 정의가 비과학적이고, 보험항목 설정이 불합리하며, 보험계약 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위권. 건전한 해외투자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필요성

1. 해외투자보험제도의 구축은 나날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규모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구사항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대외경제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확대되어 개발도상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품질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투자 주체는 해외 투자 과정에서 많은 투자 위험에 직면합니다.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호스트 국가의 세금, 시장 및 기타 정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2) 투자의 지역적 구조가 약 80%로 비합리적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분포. 개발도상국은 풍부한 자원, 광대한 시장, 특혜 조치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도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안전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중국 기업의 외화구조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화이며,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고 파운드화, 유로화, 일본엔화의 지위가 개선됨에 따라 달러화 환율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4) 우리나라와 양자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적고, 대부분이 선진국이다.

2. 해외투자보험제도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제도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국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외 투자 보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이 없습니다. 1985년 국무원이 공포한 "보험업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는 중국 인민보험회사가 국유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중외 합자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보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에 따라 중국 인민보험회사도 '외국인 투자 보험(정치)'을 공포했습니다. 위험) 규정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정치적 위험에 대해 법적,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유사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법인 및 자연인. 또한, 우리나라는 1988년 다자간투자보증기구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의 창립회원국으로 지분참여율은 3.138%로 회원국 중 2위, 전체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상응하는 국내법과 규정이 부족하여 조약상의 의무만을 떠맡을 뿐, 조약에 따라 해외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 타당성

1. 외국인 해외투자보험제도의 확립과 실천은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확립하는데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해외 투자 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수십 년을 거쳐 점차 성숙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기성 모델을 제공했으며,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해외투자보험제도 시행은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WTO 가입은 해외 투자 보험 제도 시행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 조건을 제공합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경제의 모든 영역은 국제 표준과 더욱 통합될 것이며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의 구축은 더욱 조화로운 국제 환경에서 실행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법률과 법규는 날로 개선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 보험 제도의 수립과 실시에 좋은 내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점차 표준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제분야의 입법도 속속 도입되면서 시장경제의 운용 환경이 표준화되고 있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해외투자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한다면 절반의 노력으로 반드시 두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리나라의 보험 운영 메커니즘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 보험 진입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법에 따라 운영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제도의 점진적인 개선과 보험시장의 기능성 증대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에 진출하기 위한 해외투자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3.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제도 개선의 개념

세계 주요국의 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구축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시스템은 다음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보험 시스템 조정 모델

- 기존의 일방주의 모델을 변경하고 양자를 주요 초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합니다.

합격 해외 투자 보험 제도 모델의 대표적인 대표자들인 미국 모델, 일본 모델, 독일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저자는 이 모델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은 기존의 일방주의 모델을 바꾸고 일방적인 보완 방식을 갖춘 양자 기반 모델을 채택해야 합니다.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양자간 보증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1) 우리나라는 현재 양자간 투자 보장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0개 이상의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정이 더 많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자간 보증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기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일방주의 모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2)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는 해외투자보험 제도의 법적 기능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일반적으로 양국 간 투자 보증 협정과 함께 완료됩니다. 양자간 투자 보증 협정의 존재를 보험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고 국가의 빈번한 국유화 및 몰수 행위를 방지 및 감소시켜 국제 투자의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국제 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 (3) 양자 간 투자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위권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비상업적 리스크 중 대위변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투자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양자주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양자투자보호조약에 의해 대위권이 확인된다는 점이며, 이는 국제법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대위권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도 일방적인 보증체제로 보완해야 하며, 양자간 보증협정을 유일한 투자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합의에 따른 보증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해외 투자는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국내법이 양자 투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청구를 지원하고 투자 보증 범위를 확대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와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보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해야 하며, 투자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비보험 부분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2) 인수기관 설치

- 우리나라는 해외투자보험 승인기관과 사업운영기관을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기관 설립 시, 해외투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및 인센티브 조치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조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해외투자보험 승인기관으로 통일된 '인수승인위원회'를 설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제도는 국무원 직속으로 통일된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해외투자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투자보험 승인(이하 "인수승인위원회") “인수위원회 승인위원회”의 구성에는 상무부, 재정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대표가 포함된다. 상무부는 주로 해외 투자자가 직면한 위험과 그 정도, 해외 투자자의 보증 신청 자격 조건을 평가 및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무부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투자자에게 선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사용합니다. 외교부는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치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투자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유리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의 방향, 산업, 규모를 안내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인 투자의 적절한 규모와 통화를 결정합니다.

2. 해외투자보험업 운영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회사

해외투자보험의 성격과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 (1) 공법인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보험투자를 뒷받침하는 역할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상업단체이어야 한다. 보험기관이 공적 법인이라는 사실은 그 상업적 성격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쌍방 보증 제도 하에서 대위권 청구의 원활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투자 보험 제도의 법적 관행에 의해 입증됩니다.

(3) 적격 투자자의 정의

- 자연인, 외자기업, 민간기업 및 기타 단체가 우리나라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적격 투자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p>

우리나라의 적격 투자자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은 자연인, 외자 기업, 민간 기업, 외국 법인 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이 참여하는 비법인 기업인지 여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 지분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을 주장합니다.

1. 자연인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에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국내 자연인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직접 투자 활동의 발전 상황에 모순됩니다. (1) 우리나라 법률은 외국 자연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국내 자연인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한 "초국적 대우"를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자연인의 투자로 형성된 개인경제와 기타 경제적 구성요소는 모두 시장경제의 주체이다. 물론 자연인이 시장경쟁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자연인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렵다. 해외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 (3)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의 대부분은 중국인 자연인의 해외투자 자격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나라의 입법관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입법 관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에 대한 적격 투자자에는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마카오 출신의 자연인을 포함한 자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프랑스 자금을 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에 적합한 투자자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투자 법률에 따르면, “외국 자금을 받은” 기업은 모두 중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투자자. 중국 영토 내에서 설립된 경우 등록지와 주요 사업장도 중국 영토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적확정원칙과 영토관할원칙에 따라 이들 기업은 모두 중국국적기업이므로 중국법률의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외자' 기업의 해외 지사 설립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형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자기업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장제도에 민간기업이 적격투자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발전 추세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은 그러나 일부 민간 기업은 운영 메커니즘의 합리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춘 다양한 소유 기업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해외 투자 보험 시스템의 적격 투자자 대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주식을 지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법인도 점진적으로 보험신청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현재 보험제도는 일방주의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너무 빨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 관리하거나 보유하는 외국 기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적격 보험 신청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선, 자본 통제 지분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이런 회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단 보험 위험이 발생하면 현지 구제 수단을 다 써도 우리나라는 '국적 연속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둘째,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 규정된 투자자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이 관리하거나 보유하는 외국기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투자 유치 국가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보험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모든 투자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점진적인 확장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외국 법인과 비법인 기업을 보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분만 보유하는 기업을 선택적으로 보장합니다.

(4) 보험 적용 범위 설정

- 전통적인 정치적 위험 3가지를 포함해야 하며, 정부 부도 보험, 테러 보험, 업무 방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해외 투자 보험 제도가 보장하는 정치적 위험에는 일반적으로 환율 위험, 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 위험, 전쟁 및 내전 위험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는 이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불이행보험, 정치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테러보험, 영업중지보험, 지급지연보험 등 정치적 위험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보험법률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저자는 다음을 옹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