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의 납입 자본은 다음 규정에 따라 회계해야 한다.
1. 투자자가 현금으로 투자한 자본은 실제로 수령하거나 기업 계좌 개설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납자본으로 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 은행에 수령하거나 예치한 금액은 기업 등록 자본의 몫을 초과하여 자본 공모에 포함됩니다.
2. 투자자가 비현금 자산으로 투자한 자본은 투자자가 확인한 가치에 따라 납입 자본에 계상해야 한다. 투자자가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받아들이는 무형자산은 해당 무형자산이 투자자처의 장부 가치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3. 투자자가 투입한 외화, 계약상 환율이 없는 경우 출자 당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환율은 계약에서 약속한 환율로 환산해야 하고, 다른 환율로 인한 환산 차액은 자본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중외협력경영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협력기간에 대한 투자를 돌려주는 경우, 반환된 투자를 별도로 계상하여 대차대조표에 납입자본의 공제로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