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특허법 날짜 계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우편으로 부친 각종 서류는 소인일을 제출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제출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 송달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대행 기관에 위탁한 서류는 특허 대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를 위임하지 않은 기관은 요청서에 지정된 연락처로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우편으로 보낸 각종 서류는 문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후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송달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송달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 개월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5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기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년 또는 월로 계산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 만료일로 한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만기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은 만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