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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는 실심 요청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첫째, 특허 대행사를 바꿀 수 있고, 위탁서 철회는 대행사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실질적인 심사비를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표준비 2500 원입니다. 신청시 이미 비용감면 요청을 제출한 경우 65,438+05% (개별 개인의 경우) 또는 30% (단일 단위의 경우) 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심사 요청에는 양식 제출과 지불 등이 포함되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허 출원 서류는 이미 특허청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1. 발명 특허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B. 예비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실질심사: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D. 등록: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 신청 거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F. 재심: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G. 무효 신청: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H. 행정소송: 특허신청인이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신청한 재심 결정을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발명 특허 심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발명 특허 접수기간은 보통 한 달입니다. 우리 회사에 의뢰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 공식 신청번호 (즉, 특허번호 승인) 를 받는 시간을 2 ~ 5 일 (영업일 기준) 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발명 특허 심사주기는 일반적으로 2-3 년이다.

특허 출원서류 준비 시간은 복잡도에 따라 보통 2 주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