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으로 변경되어 "특허 관리 부서가 없는 시의 특허 사건은 상급 특허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고 수정하였다. 제 17 조는 "특허관리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9 조에 규정된 특허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제 18 조로 1 조를 늘리다: "특허 분쟁 조정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쪽도 조정을 원하지 않는 특허 관리 부서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특허 관리 부서는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철회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제 19 조로 1 조 추가: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 분쟁 조정 요청, 당사자는 특허 행정부의 접수통지서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출원 심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특허권 무효 선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조정서를 가지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가서 관련 절차와 변경 기록 사항을 회복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제 18 조는 제 20 조로 제 1 항의 "필수" 를 "응당" 으로 바꿔야 한다. 제 21 조는 "특허 행정부가 입건한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설립한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설립한 특허 재심위원회의 수락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 제 24 조는 제 26 조로 개정된다. "특허 행정부는 침해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10, 제 25 조 삭제. 1 1. 제 27 조: "당사자가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특허 행정부에 요청했거나 특허 행정부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후 특허 침해 보상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제 29 조 중'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13, 제 34 조는 제 36 조로 제 1 항과 제 3 항을 삭제한다. 14. 제 36 조는 제 38 조로 개정됐다. "당사자가 특허 관리부에서 내린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특허 관리 부서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5. 제 37 조는 제 39 조로 바뀌어" 당사자가 특허관리부에 대한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6, 제 3 조 제 1 항, 제 4 조 제 1 항, 제 6 조 제 2 항, 제 12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3 조 제 2 항의" 특허 사칭 "은" 다른 사람의 특허 사칭, 특허 사칭 "으로 개정됐다. "제 17 조, 제 4 조, 제 18 조 및 제 19 조의" 특허 분쟁 "이" 특허 침해 분쟁 "으로 바뀌었다.
또한 본 결정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랴오닝 () 성 특허 보호 조례 ()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