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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밀 심사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해외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지역적인 이유로 중국에서 특허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려면 특허 비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허 비밀 심사란 무엇입니까? 이 문장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0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 본법,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파리 협약을 통해 외국 또는 외국 정부간 특허협력기구가 설립한 특허 주관기관에 직접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은 특허청에 미리 요청해 기술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외국에 특허 비밀 심사 요청을 신청한 문서에는 외국에 특허 비밀 심사 요청서와 기술 방안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청서와 기술방안 설명서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요청자는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어 텍스트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방안의 묘사는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우선 국내에 중국 국가 특허 출원을 제출한 뒤 해외에 특허 출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청자는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또는 이후에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한 비밀 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외국에서 특허 출원을 선택하여 비밀 심사 요청을 제출하면 신청인은 먼저 신청한 신청번호를 명시하는 비밀 심사 요청만 제출하면 기술 방안 설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외국에 제출한 특허 출원의 내용은 특허 출원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제출하면서 기밀 심사 요청을 제출하면 기밀 심사 결과를 얻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PCT 를 통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PCT 국제신청을 제출한다는 것은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한 비밀심사 요청도 동시에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밀 검토 요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기밀 심사 요청을 할 필요가 없고 기밀 심사 절차로 외국 신청의 유효 기회를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PCT 를 통한 국제 특허 출원은 파리 공약을 통과하는 것보다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PCT 국제신청번호와 국제신청일 통지를 내면 비밀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신청한 기술내용은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을 접수국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외국이나 외국 정부간 특허협력기구에 설립한 특허국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을 PCT 접수국으로 국제특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먼저 중국 특허청에 비밀심사 요청과 기술방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방안 설명서는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기밀 유지나 기밀 심사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후에만 외국 또는 외국 정부간 특허협력기구가 설립한 특허 주관기관에 PCT 접수국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국제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날짜는 지연될 것이며, 이는 참신하거나 창조적이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기밀 심사를 포기하면 해당 외국 특허 출원이 PCT 를 통해 중국에 입국할 때 해당 특허 신청이 요청한 기술 방안은 특허법 제 20 조의 제약을 받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