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한 다음 변경 사항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외관 설계 특허의 보호 범위 결정 특허법 제 5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는 외관 설계 특허권자가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청에 제출한 사진이나 사진 중 외관 설계 특허의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면 뷰, 평면도, 측면 뷰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과 침해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기능과 용도가 다르면 둘 다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이 아니며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외관 디자인 특허를 기소된 침해 제품과 비교, 즉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특허 디자인과 기소된 침해 제품을 관찰하여 전반적인 판단을 내린다. 비교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이 특허와 정확히 같으면 전자는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며 특허 침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외관 설계는 특허 외관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비슷하며, 동등한 원칙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이 본 특허의 외관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을 경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인민법원은 외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것으로 판단될 때 권한 있는 외관 디자인과 침해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의 외관 설계 특징 및 해당 외관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로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 특성과 제품의 전체 시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 내부 구조 등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