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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용의 사법 확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50 원에서 100 원입니다. 소송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유료기준도 다르다. 비재산 사건, 유료기준은 50 만원에서 65438 만원 사이이며, 계약확인소송비용은 건별로 청구됩니다.

1. 소송 확인 소송 비용 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송의 소송비 50 ~ 100 원을 확인하다.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눌러주세요.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눌러주세요.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4.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각각 500 위안을 1 ,000 원에 지불한다.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5.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은 각각 100 원을 납부합니다.

2,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7.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부터 100 원까지 납부했다.

둘째, 계약확인소송비는 어떻게 받나요?

계약을 확인하는 소송 요청은 반드시 비재산 사건으로 확인되고 건수에 따라 유료해야 한다.

확인소송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어떤 법률관계의 존재나 존재하지 않는 소송,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송, 그리고 이런 요구가 인정된 판결을 요청한 것을 말한다. 예시에서 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흔한 소송이 적지 않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소송비를 받고, 계약효력확인소송사건은 재산사건으로 청구해서는 안 되며, 비재산사건으로 청구해야 한다. 건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지만, 계약서에 표기된 재산 사건은 청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유효성 사례는 반드시 지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소송비의 징수는 소송의 표지를 근거로 한다. 계약이 무효한 청구권을 단독으로 확인하는 것은 확인소 중의 채권 확인이며, 그 소송의 대상은 재산지불이 아닌 계약행위의 효력이다. 쌍방의 분쟁 대상은 재산 이익의 증감이 아니라 민사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이다.

2. 계약이 무효이므로 당사자는 재산을 반환하여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이 무효한 결과다. 그 청구권은 당사자의 독립소송권에 속한다. 즉 당사자가 독립해야 하며 법원은 자발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얼마나 돌려주어야 하는지,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환과 배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지 스스로 결정하며, 법원은 불기소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3. 무효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의 의미 자치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주동적으로 판결해야 하며, 여전히 계약의 대상을 소송의 대상과 동일시해 소송비를 받을 수 없다. 계약 표지의 물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보상은 없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한 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반납된 재산액과 당사자가 계약이 무효로 주장하는 실제 손실에 대한 배상액이나 법원이 이미 이행했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재산액으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의 표지물에 따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이다. 법원이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소송비에는 일정한 유료기준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