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초월하고, 자신이 결정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불법으로 결정하거나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독직 침해 범죄 입안기준에 관한 규정" (2005 년 2 월 29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49 차 회의에서 통과) (1) 직권남용안 (제 397 조) 직권남용은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초월하고, 불법으로 결정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거나, 공공재산과 국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 1 사람 이상 사망, 중상 2 명 이상, 중상 1 사람, 경상 3 명 이상 또는 경상 5 명 이상 2, 발생 10 명 이상 심각한 중독; 3. 개인재산 직접경제손실 65438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65438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50 만원 이상 발생; 4. 공공재산이나 법인, 기타 조직재산 직접경제손실 20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20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654.38+0 만원 이상; 5. 3, 4 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3, 4 급 직접경제손실은 총 20 만원 이상이거나 직접경제손실은 총 20 만원 미만이지만 간접경제손실은 총 654.38+0 만원 이상이다. 6, 회사, 기업 등의 부서가 폐업, 단종 6 개월 이상 또는 파산하게 됩니다. 7. 보고 안 함, 신문 연기, 거짓말 또는 지시, 지시,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신문을 늦추고, 거짓말을 하여, 중대사고 피해 결과를 연장, 확대 또는 구조, 조사, 처리를 지연시킨다. 8, 심각 하 게 국가의 명성을 손상 하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 9.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 남용은 형법 제 9 장 특별독직범죄 구성 조건에 부합하며 특별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주체는 형법 제 9 장에 규정된 특수독직 범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직권 남용 혐의는 전항 제 1 9 항 규정 상황 중 하나로 형법 제 397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직권 남용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직권 남용과 심각한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도 있고, 직접 책임자의 소홀함도 있다.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직권 남용과 심각한 피해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직권 남용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일반 업무의 잘못된 문제는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1,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2. 독직 사건 (1) 직권 남용 사건 (제 397 조) (2) 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초월하고, 위법적으로 결정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거나,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1) 1 사람 이상 사망, 중상 2 명 이상, 경상 5 명 이상 (b) 2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c) 관련 회사,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생산 중단, 심각한 손실 및 파산을 초래합니다. (4) 국가의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6) 편애와 부정행위는 상술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1. 본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가리킨다. 둘째, 본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일 수밖에 없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셋째, 이 죄는 형법이 증설한 새로운 죄명이다. 넷째, 최고인민법원의 죄명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편애사기죄' 는 취소되어 각종 새로운 죄명으로 분해됐다. 이 조 제 2 항은 가중 줄거리로만 간주된다. 2. 최고인민검찰원 1997, 12' 형법분칙에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의견' 은 본죄를 보류했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고발제도에 따르면 보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은 그동안 사기죄에 대한 사찰에 대한 사법해명에 대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봉하고, 다음 죄명은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촉진하고, 부패를 처벌하고, 법에 따라 편애범죄를 엄벌하고, 형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애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 사법인원, 즉 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조사, 기소, 재판,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형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즉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형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다른 수단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다른 수단을 취하여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즉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도록 (강제 조치와 함께),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도록 한다. 고의로 기소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비호하는 것은 모든 범죄 사실 또는 일부 범죄 사실 또는 줄거리일 수 있다. (3) 형사 사건 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고, 판결을 내리고, 유죄 무죄를 석방하고, 무죄를 선고받거나, 중죄를 가볍게 판결하고, 경죄를 중판한다. (4) 의도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위반하거나, 강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실제로 방임해 행위자가 형사추궁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5) 법에 따라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위법으로 한다. (6) 민사, 경제, 행정 등의 사건을 심리할 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위반하고, 편애하고, 부정행위를 하며, 법을 어기는 심판; (7) 사법기관의 전문 기술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여 형사검찰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a) 사법 이외의 국가 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밀수, 외환, 투기, 중대 절도, 마약 밀매, 뇌물 수수 등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b) 밀수, 외환, 투기, 중대 절도, 마약 밀매, 뇌물 및 전항의 규정에 대해 책임있는 국가 직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3) 매춘 금지, 성매매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 직원들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4)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위조 등록상표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에 열거된 범죄 행위가 있는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을 일부러 비호하고 있다. 상기 보충 규정에 열거된 범죄를 추궁당한 국가 직원들은 법률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생산 판매 위조품 범죄 처벌 결정' 에 기재된 범죄 행위가 있는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을 일부러 비호한다. 본 결정에 기재된 범죄를 저지른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이 조사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직원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특허청 직원과 관련 국가 직원 (예: 특허 관리자) 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7) 기타 법률은 사사로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단위나 소규모 집단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 1 항, 제 2 항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법에 규정된 각종 편애사기행위의 조건과 줄거리를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법에 따라 부정행위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사회, 인민의 이익에 대한 손실, 당사자의 생명, 개인, 재산 권익에 대한 손실,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편애와 편애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지식수준과 업무능력으로 인한 오건에 대해서는 편애와 편애로 법죄론을 해서는 안 된다. 상하 관계로, 우리는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를 집행하여, 잘못된 사건을 초래하여야 한다. 같은 편애사기의 고의와 행위가 없다면 편애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5. 사법직원과의 담합 또는 법률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해석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공모하여 * * *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부정행위, 뇌물 수수, 고문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수죄와 처벌의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본 해석이 발표된 후 편애하는 형사사건은 일률적으로 본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이 해석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처리한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