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철회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명 특허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일종의 특허이다. 만약 한쪽이 발명을 한다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가 합격되면 발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철수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변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너의 질문에 대답했고,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철회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명 특허 신청은 이미 발표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이나 실질심사비를 내지 않은 것은 철회로 간주된다. 즉, 신청인이 서면신청 철회를 제기하지 않고, 특정 절차를 통해 그 특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출원이 제 1 심 단계에서 철회로 간주되는 이유는 (1) 특허 신청비와 인쇄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심사관의 정류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 (3) 제 1 년 (즉, 제 3 년) 유지비와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4) 기한 내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철회로 간주되는 이유다. (1) 심사관의 심사의견통지서에 제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유지 보수 및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신청은 철회 후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잃고 싶지 않다면 회복기 내에 제때에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하며 특허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복구 수속을 놓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철회로 간주된다면, 먼저 복구 수속을 한 다음 특허청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만약 정말 특허국의 잘못이라면, 특허국은 수리비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신청인은 유지비 납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지비에는 지연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 신청은 유지비와 연체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철회로 간주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이 허가된 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종료되고 상실된다. 신청인이 허가 전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도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