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 [2010]111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2010-12-3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국가세무서, 지방세무서, 신장 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이하' 기업소득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5 12 호, 이하' 시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자격을 갖춘 기술양도소득은 면제된다
1. 기술 양도의 범위에는 특허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식물 신종, 생물의약품 신품종,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특허 기술은 단순히 제품 형태를 바꾸지 않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말한다.
2. 본 통지서에 언급된 기술 양도는 본 통지서 제 1 조에 규정된 기술 소유권 또는 글로벌 독점 허가 5 년 이상 (5 년 포함) 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기술 양도는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의 인정 등록을 거쳐야 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양도는 성급 이상 상무부의 인정 등록을 거쳐야 하며, 재정자금 지원의 기술 양도는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민 기업 기술 수출은 상무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카탈로그' (2008 년 제 12 호) 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심사한다. 주민기업은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술양도수입을 취득하고, 기술양도감면, 기업소득세 면제 우대정책을 누리지 않는다.
4. 주민기업이 직접또는 간접지분 합계에서 100% 에 달하는 관계자가 획득한 기술양도소득은 기술양도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본 통지는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