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특허법' 제 57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발명과 실용신형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약속, 수입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제품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외관 디자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제품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다: 특허법 제 58 조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4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것이다.
(a) 허가 없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허가 없이 광고나 기타 홍보 자료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3) 허가 없이 계약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특허법 제 59 조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비특허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가장하고 비특허 방법으로 특허 방법을 사칭하는 행위에 속한다.
(a) 특허 표시가 표시된 비특허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b)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 된 후에도 제조 또는 판매 된 제품에 특허 표시를 계속합니다.
(3)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서 비특허 기술을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4) 이 비특허 기술은 계약에서 특허 기술이라고 불린다.
(5)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