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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1, 이 객체는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합니다.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2. 작성 형식은 특허법 제 26 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은 보호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구체적인 기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권리 요구 사항을 지지한다.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분야 기술자의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기술내용은 특허법 제 22 조 (신형과 발명) 와 제 23 조 (외관) 의 규정에 부합하며 실용성, 참신성, 창의성의 세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 23 조:

특허권이 부여 된 외관 디자인은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 설계는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 피쳐의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