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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인민법원 행정재판 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이 해석을 제정한다. 첫째, 사건의 범위 제 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한다.

다음 행위는 인민법원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공안, 국가안보 등 기관이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권한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

(2) 법에 규정 된 중재 및 중재;

(3) 행정지도;

(4) 당사자가 행정 행위에 대해 제기한 중복 처리 불만을 기각한다.

(5) 행정기관이 하는 대외 법률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6) 행정기관은 행정행위의 준비, 논증, 조사, 보고, 상담 등의 절차적 행위를 한다.

(7)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발효판결과 협조집행통지서에 의거한 집행행위는 행정기관이 집행범위를 확대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8) 상급 행정기관은 내부 계층 감독 관계를 바탕으로 보고를 듣고, 법 집행을 점검하고, 하급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하는 행위이다.

(9) 행정기관이 민원 문제에 대한 등록, 접수, 처리, 이전, 검토, 검토 의견;

(10)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제 2 조 행정소송법 제 1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국가행위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부 외교부가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국가 이름으로 실시하는 국방과 외교와 관련된 행위, 헌법과 법률로 인가된 국가기관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소송법 제 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 명령' 은 행정기관이 불특정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행정소송법 제 13 조 제 3 항에 규정된' 행정기관 직원의 상벌 임면 결정' 은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기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을 가리킨다.

행정소송법 제 13 조 제 4 항에 규정된' 법률규정이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 의' 법률'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통과시킨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둘. 관할권

제 3 조 각급 인민법원 행정재판정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행위 집행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한다.

전문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강제집행하는 사건을 심사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철도운송법원과 기타 전문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행정소송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입건 후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은 당사자의 거주지 변경, 피고인 증가 등 사실과 법적 지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소송법 제 15 조 (3) 항에 규정된' 본 관할 구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에 속한다.

(a) 사회적 영향이 큰 * * * 부수적 소송 사건;

(2) 섭외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과 관련된 사건

(c) 기타 크고 복잡한 사건.

제 6 조 당사자는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급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a)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한다.

(2)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

(3) 당사자들에게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다.

제 7 조 기층인민법원은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중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a)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한다.

(2)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

(3) 판결은 판결을 제출한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제 8 조 행정소송법 제 19 조는 원고의 소재지, 원고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제한된 인신자유지를 포함한다.

행정기관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행정강제조치나 행정처벌을 취하는 것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9 조 행정소송법 제 20 조에 규정된 부동산 행정소송은 행정행위로 인한 부동산권 변동으로 제기된 소송을 가리킨다.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장소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인민 법원이 관할권 이의를 심사한 후 관할권을 확정한 경우 당사자가 소송을 늘리거나 변경한다고 해서 관할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는다.

(1) 인민법원은 재심이나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을 반송하여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다.

(2) 당사자는 제 1 심 절차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과 형식에 따라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 2 심 절차에서 제기됐다.

셋. 소송 참가자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 는 것이다.

(1) 기소된 행정행위는 이웃권이나 공정경쟁권과 관련이 있다.

(2) 행정복의와 같은 행정절차에서 제 3 자로 추가된다.

(3) 행정 기관에 법에 따라 위법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다.

(4)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한다.

(5)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만 처리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6) 행정 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상황.

제 13 조 채권자는 행정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행정행위 손해채권 실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민사분쟁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그 행정행위를 보호하거나 고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4 조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25 조 제 2 항은 근친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그 구두나 서면 위탁에 따라 그 시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친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과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보충 위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5 조 합자기업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승인 등록의 이름을 원고로 삼아야 한다.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파트너십의 전체 파트너는 * * * 와 원고입니다. 전체 파트너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선출된 대표는 전체 파트너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원고로 한다. 브랜드명이 있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브랜드명을 원고로 하고, 브랜드명 경영자의 기본 정보를 표시한다.

제 16 조 주식제 기업의 주주회, 주주총회, 이사회는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기업의 자주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기업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의 각 당사자는 합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의 권익이나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국유기업은 행정기관에 의해 철회, 취소, 합병, 강제 합병, 판매, 분립 또는 소속 관계 변경, 기업이나 그 법정대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법인, 투자자, 창립자는 행정행위가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업주위원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이 하는 업주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주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독점 부분은 전체 건물 면적의 과반수 또는 전체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당사자는 상급 행정기관이 비준한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 서명한 기관은 피고이다.

제 20 조 행정기관은 행정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설립하고 부여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기관을 설립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기관에는 내설기관, 파출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권한을 넘어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피고이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내설 기관, 파출기구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소송법 제 26 조에 규정된 위탁에 속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는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개발구 관리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개발구 관리기관은 피고이다.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가 비준한 개발구 관리기구의 기능부에서 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직능 부서는 피고이다. 다른 개발구 관리기관의 기능부에서 실시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개발구 관리기관이 피고이다. 개발구의 행정기관은 행정주체 자격이 없고, 이 기구를 설립한 지방인민정부는 피고이다.

제 22 조 행정소송법 제 26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복의기관이 원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원래 행정행위를 바꾼 결과를 가리킨다.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가 인정한 주요 사실, 증거, 원래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규범적 근거를 바꾸지만, 원래 행정행위의 결과를 바꾸지 않는 것은 복의기관이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복의기관은 원래의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래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에 속한다.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며, 원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에 속한다. 단, 복의기관이 법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래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3 조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되어 직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소속 인민정부가 피고이다. 수직 지도자를 실시하는 것은 수직 지도자의 상급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제 24 조 당사자는 주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행정관리 의무에 불복하고,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는 피고이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위탁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행위에 불복한 경우, 위탁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당사자는 고등 학교 등 사업단위와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 산업협회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해당 사업단위와 산업협회를 피고로 삼았다.

당사자는 고교 등 기관과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 업종협회가 행정기관이 위탁한 행위에 불복하고 위탁된 행정기관은 피고다.

제 25 조 시, 현인민정부가 확정한 주택징수부문은 주택 징수와 보상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조직하고, 수용자는 소송에 불복하고, 주택징수부는 피고이다.

징수 실시 단위는 주택 징수 부서에서 위탁 범위 내에서 행위에 종사하도록 위탁받았고, 수용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불복하고, 주택 징수 부서는 피고이다.

제 26 조 원고가 기소한 피고가 불합격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를 바꾸라고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피고를 추가해야하며 원고는 추가와 동의하지 않으며 인민 법원은 행정 재심의 기관이 피고임을 제외하고는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보해야한다.

제 27 조 법에 따라 반드시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는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성립된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며, 같은 행정행위로 행정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을 합병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 28 조 인민법원이 소송 당사자를 늘리는 것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추가해야 할 원고는 이미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제 3 인으로 추가되어야 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의 심리와 판결사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행정소송법 제 28 조에 규정된' 인원수가 많다' 는 일반적으로 10 명 이상을 가리킨다.

행정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수가 많으니 당사자가 대표인을 선출해야 한다. 당사자를 선출할 수 없는 인민법원은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28 조에 규정된 대표 수는 2 명에서 5 명이다. 한 대표는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30 조 행정기관의 같은 행정행위는 두 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행정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소송 참가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 참가를 통보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의무를 감당하거나 권익을 줄인 제 3 자는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 29 조에 규정된 제 3 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제 31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위탁할 수도 있고,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기타 협조의무가 있는 기관이 인민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에게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위탁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마땅히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2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2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근로자는 당사자의 직원 이름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의 직원으로서 소송 활동에 참가하려면 다음 증거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사회 보험 기록 바우처를 납부한다.

(2) 임금 증명서를 수령한다.

(3) 당사자 직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제 33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가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2)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한 당사자의 거주지가 해당 사회단체의 활동 지역에 위치한다.

(3) 대리사무는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시민을 해당 사회조직의 책임자나 해당 사회조직과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으로 추천한다.

특허 대리인은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 협회가 추천하여 특허 행정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넷째, 증거

제 34 조' 행정소송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르면 피고가 증거 제공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증거 연기를 허가한 경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제거 후 15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기소된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