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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특허 재심 주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이 법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일찍이 1985 년 2 월 16 일,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재판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에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한 특허 안건을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현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1 심에 불복한다고 규정했다. 10 여 년의 재판 관행은 특허 사건 1 심 법원을 재판력이 있는 중급법원으로 지정하고, 특허 사법재판기관을 집중시키고, 특허 재판기술이 강하고 난이도가 높은 실태에 부합하며, 국제통행 관행에 부합하며, 어느 정도 통일법 집행과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축적하고, 상대적으로 고정재판팀을 정하고, 지적재산권 집행기준의 통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항만 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이 전문 훈련과 지도를 전개하고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판사의 전문적 자질과 재판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특허 사건의 재판 질을 보장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 19 조 (3) 항과'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 조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 해석을 제정할 때 일부 특허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급 인민법원이 특허 사건의 1 심 법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1) 지방특허 분쟁의 수; (2) 특허 관리 기관이 있는지 여부; (3) 네

현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 여부 등.

현재 중국에는 43 개의 중급 인민법원이 특허 분쟁의 1 심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와 경제특구의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다음 도시의 중급인민법원: 대련, 연대, 온주, 불산, 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