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푸저우 성관 3 분국은 도시 순환북로 빈강 1 호 공사장 교란이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았다. 신문을 받은 후, 성관 3 분국 법 집행관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 처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빈강 1 호 공사장은 푸다원, 산수집, 진세명 노기숙사 뒤에 위치해 인구가 비교적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은 밤새 정해진 시간에 공사를 하지 않아 기계 공사의 타악기, 교반, 굉음이 주변 군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현장에' 명령 시한 수정 통지서' 를 발급해 시공기관에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정하고 현장 시공시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10: 00 부터 오전 6: 00 까지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 기술 요구로 야간에 연속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야간 시공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공소음을 최소화하고 다른 기간 시공작업으로 주변 주민들의 소음 오염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관들이 법에 따라 관련 설비를 압류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법 집행관들은 당사자에게 현장 비판 교육을 실시했다. 설득을 거쳐 현장 책임자는 자신의 위법 행위를 깨닫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하며 음량 문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했다. 한편, 법 집행관들은 순찰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소음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반등을 방지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좋은 생활과 휴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법 집행관은 시공당사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6 조 규정, 시공단위가 본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야간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을 하는 경우,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