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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검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3회 재심사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재심사는 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실시하는 3회 재심사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심사는 실체심사 심사, 허가심사 심사, 무효심사 심사이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특허 출원의 검토 결과를 검토하여 특허의 품질과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1차 재심사는 실체심사 재심사로, 특허출원이 예비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실시됩니다. 실체심사 및 재심사의 목적은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특허 요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실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 출원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 통지가 발행됩니다.

2차 재심사는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친 후 실시하는 허가심사 재심사이다. 허가 심사의 목적은 특허권의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특허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특허 신청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 출원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 통지가 발행됩니다.

세 번째 심사는 특허권이 부여된 이후에 실시하는 무효심사이다. 무효심사의 목적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특허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효 통지서를 발행하고 특허권을 취소합니다. 특허권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유효성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3단계 재심사는 특허권의 질과 타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